허위 근무일지 조직적 작성, 친인척 부당 채용 비리 백화점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한전 KPS의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허위로 시간 외 근무수당을 받았다. 또한 자신의 친인척을 채용하고 얼마 후 무기계약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는 일까지 벌였다는 의혹이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제기했다. 

설훈 의원 측은 11일 국회에서 “05년부터 발전소 정비과정에서 허위 시간 외 근무기록을 작성하고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은 채 1000억 원대의 특별수당만 챙겨간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제, 2018년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이루어진 한빛 2호기 제23차 계획예방정비공사(OH)에 투입된 한전 KPS 직원들의 시간 외 근무자를 조사한 결과 ‘시간 외 근무 명령서’에는 304명의 팀원이 시간 외 근무를 했고 총 시간 외 근무시간은 1만1495시간으로 기록됐지만, 팀원 304명 중 90.13%인 274명은 오버홀(발전소 정비) 기간 동안 아예 원전에 출입한 기록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9.8%에 해당하는 30명만이 발전소를 출입해 일한 셈이다”고 밝혔다. 

또 다른 사례도 공개하면서 “2018년 3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진행된 월성 2호기 제17차 계획예방정비공사에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시간 외 근무 명령서’에는 244명의 팀원이 시간 외 근무를 했고 총 시간 외 근무시간은 9850시간으로 기록됐지만, 팀원 중 82.38%인 201명은 오버홀 기간 동안 아예 원전에 출입한 기록 자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문제는 근무 안 한 것이 아니라 근무를 하지 않으면서 수당을 받았고 또 일부 사람들은 2주간 참여하면 1일의 휴가를 주는 방식으로 노사가 지난 2005년 합의를 했는데 “2008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총 21만 9305(600년 8개월) 일의 휴가를 나눠 사용했다. KPS 직원 1인당 평균 약 63일의 부당 특별휴가를 받은 셈이다”고 밝혔다.

한전 KPS의 더더욱 심각한 문제는 “비정규직을 뽑을 때 한전 KPS 직원의 와이프나, 자녀들을 뽑아왔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왔다”는 제보가 있다는 점이다. 그 제보자는 “직원으로서는 최고 직급인 1 직급 갑의 딸도 들어왔는데, 이 사람을 정규직화 시키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반발도 거셌다”고 전했다. 

이어 “출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돈을 받아온 사람을 어떻게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냐면서 문제가 불거졌었다”고 당시 상황을 제보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자신들이 들어갈 때도 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못 받았는데 본인도 나갈 때 회사에 문제점이 될 만한 일에 대해 본인이 했던 일을 다 삭제했다”고 하면서 이는 자신의 뜻이 아닌 회사의 지시로 한 일이라고도 밝혔다.

이번 한전 KPS 사안에 대해서 윤모 산업부 장관은 “감사가 필요하다고 느낀다, 감사에 착수하겠다”라고 밝혔고, 김범연 한전 KPS 사장도 현재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훈 의원은 국회 산자위 차원에서도 감사원 감사청구를 의결해 달라고 요청했고, 홍일표 위원장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국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 요청도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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