뮌헨 검찰, 배출가스 시험결과 수치 조작에 차대번호 위조 조사중

환경부가 위조서류로 불법인증을 받은 폭스바겐 32개 차종 80개 모델 8만 3000대에 대해 인증취소 처분을 내린 가운데 2일 오후 경기 평택 아우디폭스바겐PDI센터에 차량이 주차돼 있다

[민주신문=조성호 기자] 최근 한국에서 판매가 재개된 아우디가 그동안 한국으로 수출하는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조작했다는 독일 현지 보도에 나와 파문이 커지고 있다.

독일 검찰은 지난 8일(현지시간) 아우디가 한국에서 차대번호와 배출가스 서류를 조작했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독일 DPA 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카린 융 뮌헨검찰청 대변인은 아우디 독일 본사 관계자 3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으며 요하네스 타머 전 아우디코리아 사장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뮌헨 검찰은 지난해 3월 ‘디젤게이트’ 사건이 불거진 이후 아우디 본사에 대해 실시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국 수출차량에 환경부 배출가스 인증신청 시 필요한 시험결과 수치를 조작하고 사후 발각을 방지하기 위해 차대번호를 위조하는 등 제출서류를 위조한 사실과 관련한 내부보고서를 확보했다.

뮌헨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독일 본사에서 벌어진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국내서도 아우디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아우디코리아는 지난 2016년 배출가스 인증서류 조작 사실이 밝혀졌을 당시 단순 서류상의 실수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뮌헨검찰의 수사로 본사 차원의 시험결과수치 조작과 차대번호 조작 등이 드러나면서 인증서류 조작 사실을 축소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사건을 왜곡 축소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했다는 주장이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그동안 환경부는 독일 자동차업체들의 위조인증신청서류 제출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관련해 감사조차 실시하지 않았다”며 “이는 문제를 축소하고 덮으려고 했다는 의혹이 짙다”고 말했다.

이어 하 변호사는 “감사원이 환경부와 교통환경연구소에 대한 감사에 나서야 한다”면서 “뮌헨검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공조를 통해 BMW독일본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내 검찰은 지난해 1월 베출가스 및 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전 총괄사장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하지만 타머 전 총괄사장은 같은 해 6월 건강상의 이유로 독일로 출국한 뒤 한 차례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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