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분석..."수사기관 면책특권 부여는 제식구 감싸기 전형"

대검찰청에서 국회로 보내온 사건 처리 현황 일부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사건처리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8년 8월까지 11년이 넘는 기간 동안 385건의 피의사실공표죄, 91건의 경찰관직무집행법위반죄 사건이 각각 접수됐으나, 그 중 기소에 이른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사실공표죄란 검찰·경찰 등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보조하는 자가 직무상 행하며 안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할 때 성립하는 중범죄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수 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피해자들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수사기관이 입증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외부에 알릴 경우, 피의자가 추후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당사자는 범죄자로 낙인찍히기 십상이고 가족을 비롯한 주변인들이 받은 고통 또한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법률의 통제를 받아야 할 수사기관이 자신들의 직무상 범죄를 수사·기소하는 것을 게을리 하면서, 스스로 지켜야하는 법을 사문화시켜버렸다는 비판까지 제기된다. 

박주민 의원은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수사기관이 정작 본인들에게는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제식구 감싸기의 전형”이라며 “수사기관 공무원의 범죄를 수사·기소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