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대학교 인성교양학부 교수
(사)한국빅데이터협회 부회장

한국인은 타민족에 비하여 유달리 ‘정(情)’이 많은 민족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자타가 공히 인정한다.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겸손을 미덕으로 하는 삶을 살아왔기에 자신을 내세우거나 자화자찬(自畵自讚)하는 것을 금기로 여겼다. 그러므로 정은 타민족과는 다른 우리민족의 독특하고 고유한 문화적‧정서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심리학자들은 정에 대해 대체적으로 두 가지 의미로 설명하는데, 그것은 성격 특질로서의 정과 대상지향적 정이다. 대상지향적 정을 많이 경험하면, 그 경험은 다시 성격 특질로서의 정으로 일반화되어, 이러한 성격 특질로서의 정은 다시 차후의 대인관계에서 대상지향적 정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은 한국인의 대인관계에 있어서 친밀감의 정도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심리특성 중의 하나이며, 동시에 관여된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 간의 친밀한 정도를 나타내거나 기술하는 준거척도가 되기도 한다.

정은 그 자체만으로 대인간의 밀착성을 스스로 지각하게 만드는 데는 충분하지 못하며, 애정이나 사랑과 같이 열정적인 감정 상태라기보다는 오랜 기간 동안 서서히 쌓여져서 자연스럽게 느끼게 된다. 정이 들 수 있는 사건이 많거나 정의 감정이 빈번하게 느껴졌던 기간이 길다고 해도 이를 정이라고 의식하는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두 사람 간의 밀착관계는 정의 관계로 인식되지 않는다.

정은 아주 섬세하고 미묘한 인간관계망을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정서적 특성이라고 보아도 좋을 성 싶다. 정은 남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공감하고 공유하는 데에서 싹튼다. 따라서 정이 많은 사람의 성격 특성은 우선적으로 남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끼고 공유하며, 치유하려는 경향성이 높다.

정은 우리민족의 가장 독특한 정서 중의 하나라고 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보다 보편적이고 지속적인 인간관계망의 인과(因果)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상호성의 법칙은 빼놓을 수 없는 이론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거나 호의를 베풀어 주었을 때, 청탁이나 호의에 대해 보답해야한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패세와 길린(Paese & Gilin)에 의하면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호의조차도 제공받으면 빚진 느낌이 든다는 것이다. 수퍼마켓에서 친절한 판매원이 권하는 공짜 음식을 제공받고 구입하지 않고 자리를 떤다거나 화장품 판매원으로부터 내키지 않는 샘플을 공짜로 제공받고도 시치미를 뗀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우리 속담에 ‘소금도 먹은 놈이 물켠다’거나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이 있다(來在去在)’라는 말은 상호성법칙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상호성의 법칙은 정치판에서도 그 위력을 여실히 드러낸다. 주요한 선거(대선, 총선, 지자제 선거 등)에서 승리한 후보자들은 자신의 당선을 도와준 참모들과 후원자들에게 논공행상으로써 보답하는 것도 인지상정(人之常情)이자, 상호성의 법칙과 무관하지 않다. 상호성의 법칙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주고받는(give & take) 관계로 설명하는 교환이론(exchange theory)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정이나 상호성의 법칙은 둘 다 인간관계망을 설명한다. 이를 인간관계와 관련지어 분석해보면, 정은 애정이나 사랑과 같이 열정적인 감정 상태라기보다는 타인을 사랑하고 도우며, 남의 아픔과 어려운 처지에 대해 공감하고 공유하는 심리특성을 지닌다.

반면에 상호성의 법칙은 동적(動的)이며, 정에 비해 물질적인 관계성에 더 비중을 두는 인간관계 이론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무엇보다도 정과 상호성의 법칙의 공통점은 주면 되돌아오고, 받으면 되돌려주는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상호보완적 특성을 지닌다. 그러기에 정과 상호성 법칙은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윤활유 역할을 하는 필요조건임은 분명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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