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정론관에서 여당을 향해 기재위 재개를 요구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정부 재정 기록물 불법 취득 여파로 국회가 파행 중인 가운데 지난 9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획재정위원들은 국회법 제48조 7항에 따르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들어 심 의원의 기획재정위 사퇴를 촉구했고 사퇴하지 않을 경우 일체의 회의에 부동의(不動義) 해서 국감을 하지도 못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다. 

이에 1일 자유한국당 소속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하고 심재철 의원의 공개가 “정당한 권한으로 확인한 정보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언론에 공개했다”고 전제하고 “의원실을 압수 수색당하고 고발까지 당한 피해자한테 상임위원을 사임하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며 궁색하기 짝이 없는 변명이자, 국정감사를 거부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해줄 것을 요구했고 바른미래당과 같이 요구한 전체회의 개의 요구를 즉각 수용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10월 5일(금요일) 기획재정부장과 및 한국 재정정보원장을 출석을 요구하고 기획재정위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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