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을 포함한 모든 회의 보이콧 선언

국회정론관에서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의 1문 1답중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재위 위원들. 사진=김병건 기자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심재철 사태가 결국 기획재정위 국정감사 중단까지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들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 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기획재정위원회를 사임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정보통신보호법 위반’(일명 해킹)으로 얻은 정보 가짜 뉴스를 배포하고 있다고 전재하고 기획재정부와 맞고소한 현 상황에서 심 의원이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기획재정부를 감사하는 것은 공정한 국감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회법 제48조 7항에 따르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위반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심 의원이 기획재정위원회를 사임하지 않는다면 국정감사를 포함한 모든 회의 요청을 합의하지 않겠다.”라고 했다. 회견 이후 김정우 의원에게 만약 계속해서 자유한국당이나 심 의원이 사임하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 올해 국정감사를 아예 못할 수도 있느냐 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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