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통사에 광고비·무상수리비용 떠넘긴 혐의 관련 자료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에 위치한 애플스토어.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조성호 기자] 애플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공정위를 상대로 열람·복사거부 처분취소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다. 공정위에 자사와 관련된 조사 자료를 열람 및 복사하기 위해 요구했지만 공정위가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진 것이다.

관련 법에는 사건 당사자가 공정위 처분과 관련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정위는 자료를 제출한 자의 동의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공정거래법 등에 따라 신고인이나 자료 제출자가 특정될 수 있는 자료는 제공자가 동의하는 경우 제공할 수 있다”며 “제출자를 알 수 없도록 한 자료는 이미 애플 측에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부터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와 무상수리비용을 떠넘기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사를 벌여왔다. 이어 지난 4월에는 이 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애플코리아 측에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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