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즉시연금 이어 암보험 요양비 지급 결론...삼성생명, 수용여부 검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18일 회의를 통해 삼성생명에 "암보험 가입자의 요양병원 입원비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사진=민주신문DB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암보험'을 놓고 삼성생명과 금융감독원의 제2라운드가 시작됐다. 

18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회의를 열고 민원인이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암 보험금 지급책임 유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암보험에 가입한 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도 입원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내린 것이다. 분조위는 암 환자가 요양병원에서 치료받는 것도 약관에 명시된 '직접적인 목적의 치료'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지난 6월 ▲말기암 환자가 입원한 경우 ▲항암치료 중 입원한 경우 ▲악성종양 절제 후 입원한 경우 등 3가지 유형은 모두 보험사가 입원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금감원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보험업계는 삼성생명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생명보험의 특성상 암보험 가입비율이 다른 어떤 보험상품보다 높기 때문이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삼성생명은 민원인과 비슷한 유형의 암보험 가입자들에게 모두 입원비를 지급해야 한다"면서 "암 보험 가입자가 상당히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삼성생명 입장에서는 다시 즉시연금 사태처럼 금감원과 법리다툼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실제 삼성생명은 분조위 결정에 대한 수용여부를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는 일단 일괄구제 명령이 같이 내려지지 않은 만큼 안도하는 분위기다. 금감원이 삼성생명 민원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지만, 같은날 다른 유형의 암보험 민원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린 만큼 일괄구제 제도를 적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 중견 생보사 관계자는 "즉시연금의 경우 약관이 문제였기 때문에 금감원이 일괄구제를 주문했지만, 암보험의 경우 개별 건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치료과정의 종결 여부에 따라 분조위의 심의가 달랐던 만큼 유사사례에 따른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