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사무장병원 6곳 운영자·의사·환자 등 61명 검거

가족운영 기업형 사무장 병원 운영 개요

[민주신문=양희중 기자] 서울과 인천 경기도 일대에서 10여 년간 이른바 사무장 요양병원 6곳을 운영하면서 수백억원대 요양급여를 빼돌린 60대 남성과 일가족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가법 상 사기 등의 혐의로 사무장 요양병원 운영자 A(60)씨와 A씨의 부인(57), 남동생(50), 아들(29) 등 법인 관계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B(79)씨 등 의사 3명과 A씨로부터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 받아 10억원 상당의 보험을 가로챈 입원환자 C(52·여, 사기)씨 등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서울과 인천 경기도 일대 수도권에서 불법 사무장 요양병원 6곳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0여년 간 430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1월 서울 강북권에 B씨 등 의사 3명의 명의로 노인전문병원 2곳을 운영하기로 하고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노인전문병원을 개설한 뒤 가족 2명을 병원 관리자로 내세워 병원 수익금을 임대료 명목으로 빼돌렸다. 명의를 빌려 준 의사들은 매달 700만원의 급여를 받고 8~9년 간 운영된 병원 운영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2009년 11월에는 용인시에서 2011년 11월에는 인천에서 비영리의료재단을 각각 설립해 사업을 확장하고 이사장에 자신의 부인과 남동생을 경영지원과장에는 아들을 앉혔다. 사실상 A씨는 의료재단 명의로 총 4곳의 요양병원을 개설해 개인회사처럼 운영했다. 

A씨는 가족과 고용된 직원들을 법인 이사진으로 구성하고 이렇게 빼돌린 요양병원 수익금 수십억 원을 자신의 생활비와 부동산 오피스텔, 아파트 매입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자신이 설립한 또 다른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운영하는 병원이 보험금을 많이 탈 수 있도록 진료비를 부풀려 준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환자들이 몰렸다.  수사결과 A씨는 요양병원이 입원한 환자들이 보험금을 더 탈 수 있도록 환자 46명에게 2009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상급병실 요금을 2배로 부풀리거나 허위로 기타 통증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해 줬다. 이에 46명의 환자들은 이 허위 영수증으로 각 보험회사로부터 실손보험금 10억 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은 지난해 6월 A씨가 서울 강북권에서 노인전문병원에 입원 환자들이 실비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죄가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A씨는 변호인으로 법무법인을 선정했고 법원 판사는 증거가 이미 확보됐고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며 기각했다. 사무장병원은 필연적으로 사익 추구를 위해 시설안전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적정 의료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없고 과잉진료와 환자유인, 진료비 부당청구 등 건보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사무장 요양병원의 관할 지자체에 행정조치를 요청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430억 상당의 요양급여를 환수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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