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60억원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의결

고병희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9개 콘덴서 제조판매사들의 공급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4개 법인과 임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콘덴서 부품 가격을 15년간 담합한 일본 기업 9곳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콘덴서는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필수 부품으로, 주 거래처는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9개 일본 콘덴서 제조판매사들이 알류미늄과 탄탈 콘덴서의 공급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거나 유지하기로 합의한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360억9500만원을 부과하고 4개 법인과 소속 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니치콘, 산요전기, 엘나, 히타치화성일렉트로닉스, 루비콘, 일본케미콘, 토킨, 마츠오전기, 비쉐이폴리텍 등 9개 업체다.

이들 업체는 2000년 7월부터 2104년 1월까지 전기 회로에서 전기를 축적하는 부품인 콘덴서 가격을 공동으로 논의해 가격 담합을 주도한 혐의다.

같은 기간 한국으로 수출한 콘덴서 규모는 약 7366억원으로, 알루미늄 콘덴서 2438억원과 탄탈 콘덴서 4928억원치다.

국내 콘덴서 수요처는 스마트폰 등을 제조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으로 불공정한 가격 담합으로 콘덴서 공급 가격에 피해를 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본 국적의 9개 콘덴서 제조판매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360억 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4개 법인과 소속 임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고발당한 일본 기업과 임직원은 비쉐이폴리텍와 마츠오전기, 엘나, 일본케미콘과 일본케미콘 직원 마츠자카 다케시씨로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공정위

이번 담합에 참여한 9개 콘덴서 일본 업체들의 한국 내 점유율은 알루미늄 콘덴서 60~70%, 탄탈 콘덴서 40~50%정도다. 콘덴서 가격은 수십원~수백원으로 편차가 크고, 제품의 종류 역시 사양별로 다양해 이를 수입해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제조에 사용한 업체들의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