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원금 차별 지급 유도 행위 인정 어려워, 증거부족”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조성호 기자] 아이폰6 출시 당시 불법보조금을 지급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던 이동통신 3사에 대해 대법원이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SK텔레콤 전 영업본부장 조모(52)씨 등 이통3사 전현직 영업담당 임원 3명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들이 2014년 10월31일부터 11월 2일까지 판매 장려금 정책을 통해 대리점에 장려금을 지급한 것이 단통법 9조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통3사와 임원들은 아이폰6 출시 당시 일선 휴대전화 판매점을 통해 아이폰6를 판매하면서 고객들에게 공시된 지원금 이상의 보조금을 불법 지급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통3사가 대리점에 제공하는 장려금을 높게 책정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통사를 이동한 고객에게는 추가 장려금을 지급하고, 기기만 변경한 고객에게는 공시된 지원금만 지급하는 등의 방식이다.

검찰 조사결과 아이폰6 보조금은 당초 15만원 수준에 불과했지만, SK텔레콤은 최대 46만원, KT는 최대 43만원, LG유플러스는 최대 41만3000원까지 불법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3사가 단통법을 위반했다며 24억원의 과징금을 부여하고 이들을 형사고발했다.

1심은 이통3사가 대리점으로 하여금 구매자들에게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는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이들이 대리점에 장려금을 지급한 것이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급을 ‘유도’하는 행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판매 장려금에 관한 정책 등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가입 유형별로 추가 지원금 지급을 지시하거나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증거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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