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의원 지적...1인당 평균 보상금 3460원…약관 빌미 보상 거부도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사옥(왼쪽)과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사옥. 사진=조성호 기자

[민주신문=조성호 기자]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음성과 데이터, 문자 등 이동통신 장애를 분석한 결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서 각각 4차례씩 모두 8차례의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4월까지 8차례, 27시간1분 동안 장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1753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통신장애로 인한 보상금은 1인당 3460원 수준으로 총 668억7000만원이 지급됐다.

장애가 가장 잦았던 시기는 지난해 하반기로 LG유플러스에서 7월과 9월, 10월까지 3차례 음성과 문자 등 장애가 발생하며 14시간 9분간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LG유플러스 가입자 361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10억1000만원(1인당 423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부산과 울산, 경남 일부에서 교환기 장애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 160만명이 40분간 음성과 데이터 사용에 장애가 발생했으나 LG유플러스는 약관상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5년간 국내 통신장애 및 보상 현황.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장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사고는 지난 4월 6일 SK텔레콤의 소프트웨어 오작동으로 인한 장애로 VoLTE 서버가 다운되면서 2시간31분간 음성과 일부 문자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사고로 730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이 사고 역시 약관상 보상대상이 아니었지만 SK텔레콤은 약관외 자체보상으로 220억원(1인당 3015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반면 KT는 이통3사 가운데 유일하게 최근 5년간 별다른 이동통신 장애를 일으키지 않았다.

윤상직 의원은 “ICT 초강국인 우리나라가 아직도 장비오류 등 기술적인 이유로 통신장애가 발생하고 이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며 “통신장애는 자칫 한 번의 실수로 막대한 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겪을 수 있는 만큼, 소관부처를 비롯한 업체들이 기술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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