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1명 15세 2명 적발, “유흥비 마련을 위해” 성매매

[민주신문=이승규 기자]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청소년 대상 성매매범죄가 범행동기와 범행수법에서 성인 성매매범죄를 넘어서고 있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날로 악랄해지고 대담해지는 모바일을 이용한 청소년 성매매는 방법과 결과가 매우 충격적이다.

여성가족부(여가부)와 경찰청 합동단속팀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모바일 채팅앱을 악용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합동 단속한 결과 또래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청소년 3명을 포함해 23건 총 43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내용은 청소년 대상 성매수 13명과 성매매 알선 5명(청소년 3명, 성인 2명), 숙박업주 1명과 피해청소년 24명으로 대상청소년의 연령 등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이성혼숙토록 한 모텔업자 1명도 적발됐다.  

또래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일명 ‘청소년 포주’ 3명은 각각 16세 1명과 15세 2명으로 연령대가 낮아 이를 단속한 조사팀도 경악을 금치 못했다·. 더욱이 이들은 성매매 알선의 이유를 유흥비 마련을 목적이라고 밝혔다. 

피해청소년 24명의 범행이유로는 유흥비 사용이 20명, 가출 후 생활비 및 유흥비 마련이 2명 , 대출 사용 후 상환 목적이 1명, 호기심이 1명이라고 진술했다. 

적발된 성매매알선 청소년과 피해청소년들은 모두 소년보호사건으로 입건돼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며 이후 탈성매매와 자활을 위한 상담과정이나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이번 단속과정에서는 성매수 3명과 성매매여성 5명(외국인 1명 포함) 등 총 5건 8명이 성인 대상 성매매로 적발됐다. 그 중 성매매 성인 여성 5명은 채팅앱 상에서 더 많은 대가를 받기 위해 청소년으로 가장해 조건만남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이에 여가부는 단속된 피해청소년들에 대해 적발 초기 심리안정 지원과 조사과정 동석 지원과 부모에게 인계 등 귀가 지원 등 현장에서 즉각적인 보호지원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청소년들이 모바일인터넷 환경에 익숙한 가운데 채팅앱 상에서 조건만남 등 성범죄 위험과 유혹에 많이 노출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가족부는 채팅앱을 이용한 청소년 성범죄 근절과 예방을 위해 ‘건전한 채팅앱 문화’ 정착을 위한 인식 개선 운동에 나서고, 채팅앱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제도적 보완책 마련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16일 오후 제주시 일도1동 산지천 일대에선 불법 성매매 호객행위를 하는 중년 여성들이 배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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