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처분권한 모조리 환수…일각선 민원신고 실효성 의문 제기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서 서울시 사업자용자동차 위반단속반이 승차거부 택시에 대해 단속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조성호 기자] 서울시가 승차거부 택시와 전면전에 나선다. 각 자치구가 가지고 있는 행정 처분권한을 서울시가 모조리 환수해 시가 직접 단속에 나서 처분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현장단속으로 적발된 승차거부 택시에 대한 처분권한을 전부 환수하겠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자치구에 위임했던 권한을 가져온 데 이어 120다산콜 등으로 접수되는 민원신고 건과 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분 권한까지 연내 모조리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11.3%에 머물렀던 민원신고 처분율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기존 과태료 부과에만 그쳤던 행정처분과 더불어 자격정지나 취소 등 신분상의 처분도 철저히 단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승차거부 택시기사에게 ‘삼진아웃제’를 철저히 적용하고 해당 택시회사에도 60일간 사업일부정지는 물론 사업면허 취소까지 고려해 업계에서 퇴출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자치구에서 승차거부 택시기사에게 자격정지 등 신분상 처분은 하지 않고 과태료 처분만 해오면서 사실상 삼진아웃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인정한 셈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승차거부 택시 처분 권한을 각 자치구에 위임했으나 자치구 간 편차가 발생하고 지도·감독이나 행정처분이 미온적으로 이뤄져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시가 직접 나서서 승차거부 택시에 대한 강력한 처분을 예고했다.

다만 민원신고를 위해서는 절차가 까다로워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3년간 민원신고 처분율이 10%대에 머물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절차상 어려움 때문이라는 것이다.

승차거부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녹취를 하는 등 현장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더구나 승차거부 일시와 장소, 위반 차량 전체 차량 번호, 회사명과 운전자 성명은 ‘필수 신고 정보’로 택시를 타지 않고서는 사실상 알 수가 없다는 지적이다. 승차거부의 경우 택시에 탑승하기전 일어나기 때문이다.

택시 민원신고 건에 대한 처분율은 지난 2015년 9.6%, 2016년 12.2%, 2017년 12.1%로 10건 중 1건에 그쳤다. 나머지는 택시기사와 승객 간 주장이 달라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못했다.

때문에 삼진아웃제보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단 한번이라도 적발되면 10일 이상의 자격정지가 가능해 승차거부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서울시는 처분권 완전 환수를 위해 서울시 사무위임 규칙개정과 조직 및 인력 확보, 심의위원회 구성 등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자치구에 위임됐던 승차거부 처분권한을 완전히 환수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분함으로써 승차거부를 반복하는 택시운수종사는 퇴출된다는 경각심을 주겠다”며 “처분율 제고를 위해서는 승차거부 증거자료 확보가 관건인 만큼 시민들이 승차거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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