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과 출입국 관리소, 공조 강화 적발 수위 높혀

여객선을 통해 제주를 빠저나가려던 무사증 무단이탈 중국인이 제주해양수산관리단에 적발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민주신문=이승규 기자] 최근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후 여객선을 통해 제주 밖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려는 중국인 무단 이탈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자칫 제주도 무사증 제도가 밀입국 통로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냐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14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37)씨 등 3명에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알선책의 도움을 받아 제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 하려던 중국인B(35)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5월 29일 무사증 입국한 C씨를 제주항을 통해 완도로 내보내려다 검문검색 과정에서 발각됐다.

또한 지난 9일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은 제주항 3부두에서 보안검색 중 승합차 뒷좌석에 숨긴 박스 안에 숨어 제주 밖 육지로 빠져 나가려던 무사증 무단이탈자 중국인 D씨(32)를 적발하고 승합차 운전자인 한국인 E씨(67)도 같이 검거해 제주해양경찰서에 인계했다. 

현 무사증제도에서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해 한국 내륙 다른 지방으로 갈 수 없음에도 검거된 중국인 무단이탈자 D씨는 제주항을 출발해 전라남도 녹동항으로 이동하려 했다.  

또한 같이 검거된 승합차 운전자 한국인 E씨는 D씨를 고용한 고용주로 밝혀졌지만 D씨와의 대가성 여부와 사전 모의 등은 해경에서 조사 중이다. 

고경만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은 “오는 18일부터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평화분위기를 틈타 무사증 무단이탈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해양경찰과 출입국 관리소 등이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은 지난 8월 28일에도 제주에서 목포로 운항하는 여객선을 이용해 도외로 불법 이동하려던 태국인 3명을 적발하는 등 지난 2008년부터 162회 걸쳐 총 408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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