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공장서 식중독균 검출 알고도 31억 판매...대법 벌금 부과에 논란 일어

지난 2014년 식중독균이 검출된 웨하스 제품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던 크라운제과에 지난 6일 대법원이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민주신문DB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과자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는데도, 이를 알고도 그대로 판매했던 크라운제과에 5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돼 솜방망이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크라운제과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같이 기소된 신모 생산담당이사와 옥모 공장장 등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황모 품질관리팀장 등 4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장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크라운제과는 2009년 3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생산·판매한 '유기농 웨하스' '유기농초코웨하스' 등 2개 제품의 자체 품질검사에서 기준치 이상의 세균과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는데도, 이를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물론 생산된 제품 31억어치를 그대로 판매했다가 적발돼 기소됐다. 

당시 세균이 발견됐던 제품들은 대부분 크라운제과의 충북진천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은 "웨하스 생산라인에서 검출된 황색포도상구균은 발열과 복통을 일으키는 식중독의 원인균으로, 가열해도 균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세균과 식중독균이 포함된 과자제품이 시중에 팔릴 것이 드러나자 검찰도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서울서부지검 합동수사단은 크라운제과의 생산담당이사였던 신모씨를 비롯해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 관계자는 "자가품질검사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음에도 보건당국에 이를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5년동안 생산된 모든 제품에 대해 회수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크라운제과는 이와 관련 2014년 10월 입장문을 통해 "회수된 제품들에 대해 자체 조사를 한 결과 기준치 이상의 세균은 없었다"고 밝히면서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처럼 논란이 됐던 식중독 웨하스 사태는 결국 4년간의 법정다툼 결과 벌금 5000만원으로 결론이 났다. 이에 법조계와 소비자단체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자체 조사에서 식중독균을 검출했음에도 이를 알고도 제품을 판매했으며, 제품회수 조치 외에 뚜렷한 소비자 보상대책은 내놓지 않았다"면서 "아이들의 식생활 안전이 크게 위협받은 상황이 연출됐음에도 달랑 5000만원의 벌금형으로 끝난다는 것은 소비자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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