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SNS 통해 1년 6개월 간 3억4000만원 상당 불법 판매

명품 골프 의류 위조품 압수물. 사진=종암경찰서

[민주신문=이승규 기자] 모바일 SNS 내 골프 친목모임 회원들을 상대로 수억원대의 짝퉁 골프의류를 판매한 일당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유명 골프의류 위조품 판매업체 대표 A(32)씨와 배송 등을 담당했던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에 의하면 A씨 등은 2017년 1월2일부터 2018년 7월18일까지 네이버 밴드(인터넷 커뮤니티)내에 골프 친목모임 30개를 개설하고 골프 친목모임 밴드에 가입한 회원들을 상대로 해외 유명 골프의류 위조품 3억4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A씨는 자신이 만든 골프 친목모임 밴드에 ‘파리게이츠’, ‘타이틀리스트’와 같은 고가의 골프의류를 최대 반값에 판다는 홍보글을 게시해 회원들에게 1대 1 주문 판매 했고 회원들은 제품이 고가 골프의류 위조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구매했다.

경찰은 지난 해 네이버 밴드를 통해 위조품이 거래된다는 첩보를 입수해 사무실을 A씨 압수수색했고 판매하고 사무실에 남아있던 약 3억 원어치의 위조품 836점은 경찰에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식 판매업체가 아닌 곳에서 시중 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의 제품을 구매할 경우 위조상품 여부를 확인하고, 위조품이 맞는다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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