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의견거절 등 15개사 심사 대상...지난 2월 상장규정 강화, 15일만 연장 가능

한국거래소(KRX)는 오는 21일 추석연휴 이전에 외부감사인에게서 의견거절을 받은 코스닥상장사 15개사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코스닥 시장에 '퇴출대란' 시그널이 감지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추석을 앞두고 한계기업으로 지정된 15개사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 등을 받아 상장폐지 통보를 받게 된 한계기업들에 대해 추석 전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어 상폐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게 거래소의 입장이다. 

지난 8월31일 기준 상장폐지 통보를 받은 코스닥기업들은 총 15개사다. 디에스케이, 엠벤처투자, 우성아이비, 수성, 한솔인티큐브, C&S자산관리, 넥스지, 파티게임즈, 지디, 감마누, 에프티이앤이, 트레이스, 모다, 레이젠, 위너지스 등이 그 대상이다.

이들은 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거절 혹은 한정의견을 받으면서 상폐 대상이 됐다. 현재는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거래소에 따르면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들은 적정, 한정, 부적정, 거절 등 4종류의 의견을 낼 수 있다. 코스닥의 경우 한정, 부적절, 거절 등의 의견을 받으면 곧바로 상장폐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의신청일 15일 내 기심위 심의를 통해 상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과거에는 거래소가 기업들의 상황에 따라 기심위 개최일정을 연기해주기도 했지만, 지난 2월 상장규정이 강화되면서 단 15일만 연장이 가능해졌다. 

일단 거래소는 일단 21일까지 '적정'의견을 받아오면 상폐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거래소로부터 상폐대상 통보를 받은 15개사의 경우 아직까지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곳은 없는 상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과거에는 상장폐지 대상으로 통보받았어도 기심위를 연장해주며 상장폐지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었다"면서 "그러나 올해부터는 규정이 강화돼 추석 이전까지 '적정의견'을 받지 못한 코스닥 기업은 곧바로 상장폐지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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