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주일가 급여체계 조사 형사고발 검토...공익법인 전수검증과 역외탈세 조사 총력

강민수 국세청 기획조정관이 28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2018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어디가 첫번째일까?"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국세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재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28일 국세청은 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이 운영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 하반기에 대기업집단을 소유한 사주일가의 과도한 급여체제 조사를 시작으로, 공익법인에 대한 전수검증, 그리고 역외탈세 조사에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와 관련 "갈수록 진화하는 역외탈세와 해외소득 은닉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끝까지 추적·환수하고, 대기업 사주일가의 과도한 급여지급 등 탈법적인 사익추구 행위 등을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반기 운영안 중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대목은 '대기업 계열사의 급여실태 조사'다. 국세청은 대기업집단을 소유한 사주일가가 내부 회사와 계열사로부터 받은 급여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쟁사 대비 지나치게 많은 급여를 받거나, 계열사로부터 받은 급여의 규모가 클 경우 제재에도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나치게 많은 급여의 경우 비용인정을 불허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형사고발 조치에도 나서는 등 강경책도 동원할 계획이다. 

변칙적인 재산상속 유형으로 지목돼온 공익법인들에 대한 조사에도 나선다. 주요 검증대상은 성실 공익법인 요건을 위장한 주식 초과 보유와 출연재산, 그리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변칙사용 등이다. 특히 자산가의 재산변동 내역을 상시 관리하고 미성년 부자들에 대한 자금출처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한다. 

역외탈세 조사는 외부조직들과 함께 움직인다. 관세청, 검찰이 참여하는 해외불법 재산환수 함동조사단을 구성해 해외에 은닉한 자금의 출처와 소명, 그리고 환수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한다는 게 국세청의 방침이다. 

반면 국세청은 유화책도 내놨다. 세무조사와 관련한 투명성을 높이고 위해 납세자보호관이 조사팀 교체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됐으며, 비정기 세무조사는 지속적으로 횟수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국세청은 "대기업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와 자녀 등에 대한 과도한 급여지급 같은 행위를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민생침해 관련 업종의 탈세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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