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후 금융권 제재건수 238건…352억원 부과

[민주신문=조성호 기자] 국내 금융업체들이 금융감독원 등 관계 당국으로부터 받은 각종 제재 조치의 절반 이상이 증권사 대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은행, 보험, 증권, 카드사 가운데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56개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4개 기관이 내린 제재조치를 조사한 결과 모두 23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금감원이 15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금융위 40건, 거래소 31건, 공정위 14건 순으로 나타났다.

제재 유형으로는 과태료(131건), 과징금(35건), 벌금(11건) 등 제재금 부과가 117건으로 전체의 74.4%를 차지했으며, 총 제재금액은 352억4700만원에 달했다. 경고와 주의는 각각 32건과 29건이었다.

제재 대상 업종별로는 증권이 125건으로 전체의 52.5%를 차지하며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손해보험사 30건(12.6%), 은행 29건(12.2%), 생명보험사 28건(11.8%), 카드사 26건(10.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제재 금액 역시 증권사가 209억94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생명보험사가 115억83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은행은 18억6600만원, 손해보험사 5억2600만원, 카드사 2억7700만원으로 집계됐다.

CEO스코어는 금감원 관계자의 말을 빌려 “증권사가 타 금융사보다 업체 수가 많은 데다 일반 고객 대상 금융상품 영업이 활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재 건수가 많은 편”이라고 밝혔다.

업체별로는 KB증권이 18건으로 제재를 가장 많이 받았다. KB증권은 올해에만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규정 위반 및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위반, 프로그램 사전보고 의무 위반 등으로 제재를 받았다.

이어 유안타증권이 9건이었으며 신한금융투자·하나금융투자·하나은행·대신증권이 7건으로 뒤를 이었다. KTB투자증권·NH투자증권·한화투자증권은 6건으로 집계됐다.

제제 금액으로는 삼성생명이 82억6500만원으로 전체 조사대상 가운데 가장 많았다. 삼성생명은 계약자에게 보험금 이자를 덜 지급해 지난해 하반기 과징금 74억원을 받은 바 있다.

제재 건수가 가장 많은 KB증권이 63억600만원으로 두 번째로 많은 데 이어 미래에셋대우(28억8900만원), 유안타증권(25억2100만원), 신한금융투자(24억5800만원), 하나금융투자(17억2500만원), 한화생명(15억8800만원), 삼성증권(13억1200만원), 하나은행(12억9000만원) 등 8개 금융사가 10억원 이상의 제재금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하이투자증권과 DGB생명보험 두 곳은 제재금액 전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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