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차 내부 청소 오염물질 거창공장 인근 하천 내보내…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받을 듯

사진=서울우유 홈페이지 캡처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체세포수와 세균수 1등급 내세운 우유업계 1위 서울우유협동조합 거창 공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해 물의를 빚고 있다.

관리감독 기관은 우유 수송 차량 작업자의 부주의로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된 것으로 결론짓고 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서울우유 측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서울우유 일선 우유 공장에서 오염물질 배출은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우유업계와 거창군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에 위치한 서울우유 거창공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됐다. 배출량은 특정할 수 없지만 서울우유 거창공장 바로 옆 정장천이 뿌옇게 흐릴 정도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사실은 서울우유 거창공장 인근 정창전 주변의 한 주민이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관리감독 기관인 거창군은 이튿날인 21일 오염물질 배출 지점을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오염물질 발원지가 서울우유 거창공장 내 세차시설로 밝혀졌다. 일부 우유 수송 차량 작업자가 내부 세차로 발생한 오염물질들을 전량 폐수처리장으로 유입하도록 처리해야 하는데 부주의로 우수관을 통해 하천으로 흘러 내보낸 것. 여기에 세척시설 미비도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서울우유 수송차량의 내부 청소 시간대다. 서울우유 측은 야간시간대엔 가급적 우유 수송차량의 내부 청소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수질오염물질 발견 전인 19일 늦은 시간 내부청소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우유 거창공장 전경. 사진=다음지도

무엇보다 공장 인근 정창천이 뿌옇게 흐릴 정도의 양이라면 그럴 가능성이 적지 않다. 원칙대로 주간에 내부 청소를 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됐다면 공장을 오가는 수송차량들이나 공장 근무자들에 의해 발견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발견은 인근 주민이 했다.

이와 관련, 거창군 환경과 관계자는 민주신문과 통화에서 “서울 거창공장 내 세차시설이 있다. 우유 수송차량은 청소할 때 이 시설에 가까이 대야 하는데 일부 작업자가 그렇게 하지 않아 오염배출물질이 우수관으로 흘러내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군은 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서울우유 측에 과태료 45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현재는 행정절차상 서울우유 거창공장 측에 문의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우유 측은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우유 홍보팀 관계자는 민주신문과 전화 및 이메일 답변을 통해 “서울우유 일선 우유 공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안다”며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거창군과도 적극 협조해 조치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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