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자 “청문감사 결과 징계할 일 아닌 것으로 결론”

상사의 폭행, 막말, 조직적인 왕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50대 경찰관의 억울한 사연이 담긴 자필 유서가 유족들에 의해 공개됐다.

[민주신문=이승규 기자] 직장상사의 막말과 폭행, 조직적인 왕따 등의 심적고통을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50대 경찰관의 자필 유서가 20일 유족에 의해 공개됐다.  

지난 17일 수원서부경찰서 한 지구대 소속 A(55) 경위가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의 자택 다세대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옆에는 불을 지핀 흔적의 번개탄이 있었으며 지방에서 근무하는 고인의 아내가 남편과의 연락이 두절되자 동료에게 연락해 집에 찾아가 볼 것을 부탁했다. 숨진 A경위를 발견한 동료는 바로 유족에게 알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 후 20일 숨진 A경위의 아내는 A4 4쪽 분량의 유서를 공개했는데 공개된 자필 유서에서는 고인이 생전에 자신의 폭행과 관련한 감사 진행 상황과 이 과정에서의 심적인 괴로움을 토로했다. 

고인은 유서에 “너무 억울합니다. B(팀장·경위)는 언젠가부터 나를 장난감처럼 대하며 폭행·막말을 했는데 나는 너무 실망스럽고 배신을 당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고인은 상사인 B팀장의 폭언과 폭행 사실을 청문감사관실에 신고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B팀장과 주변 사람들의 설득으로 이를 철회했다는 내용으로 이어졌다. 이어 “그 후 B와 후배들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고 왕따를 하고 다른 직원들은 저를 따르는데 너무 힘들었다”라고 적었다.  

또한 “부청문관에게 카톡도 보내고 전화통화 하면서 회유해서 처벌을 하지 않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해도 부청무관이 전혀 응하지 않아 수원지검에 B와 (동료)C를 고소했다. B는 폭행과 명예훼손, C는 카톡으로 미꾸라지 등으로 나를 비유한 것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청 인권센터에도 모든 사실을 알렸다”고 적혀 있었다.  

자신을 인사처리한 경찰서장에 대한 억울함도 토로했는데 “(서장이 피해자인 나를) 인사조처했다. 정든 지구대 직원들과 헤어질 때 너무도 괴로웠다. 특히 친한 동료들과 헤어짐은 충격이고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든 사람은 서장”이라고 고인은 유서에서 주장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내용을 파악한 뒤 즉시 유족에게 유서를 전달했으며 유서의 글씨체가 고인의 필체가 맞다는 유족의 확인 후 별도의 필적감정은 의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서를 공개한 고인의 아내는 “아무도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아 남편이 자살을 최후의 방법으로 생각한 것 같다. B팀장이 반성하고 사과했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사람이 처벌받는다고 죽은 사람이 돌아오지는 않지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서에 나와 있듯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고인의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돌아가신 분이 B팀장과 C경위를 고소했기 때문에 수사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청문감사 결과 징계할 사안이 아니어서 당사자들의 의사를 존중해 인사발령을 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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