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업기술원-온라인쇼핑협회, 허위 환경성 표시광고 감시 확대

[민주신문=이승규 기자] 허위로 친환경 표시와 광고를 하고 제품에 안전·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온라인 쇼핑에서 퇴출된다. 이같은 부당 행위가 2015년부터 올해까지 464건이 적발되면서 환경당국은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다. 

20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함께 ‘올바른 환경성 표시·광고 및 위해우려제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지마켓, 네이버, 11번가 등 대형 온라인 유통플랫폼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함께 최근 부당하게 환경성 표시·광고를 하거나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임에도 버젓이 온라인 유통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등 소비자의 혼란과 피해를 주는 사례를 막기 위한 시장 감시를 위해 마련됐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소비자의 혼란과 피해를 주는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부적합제품은 440개로 협약에 따르면 양 기관은 환경성 표시·광고는 진실성, 명확성, 구체성 등 기본원칙에 따르고 법적 의무 기준에 적합하다고 해서 친환경 제품이라고 주장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하게 해선 안 된다. 

또한 세정제와 방향제, 탈취제 등의 위해우려제품 23종을 생산·수입하는 자는 제품 유통 전 유해물질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공인 시험분석 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자가검사)해야 한다. 이후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된 표시기준을 이행해야 하고 자가검사를 받지 않거나 안전·표시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은 불법제품에 해당해 시중에 유통이 금지된다.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건전한 친환경 제품 유통질서를 새롭게 정립하고 효율적인 온라인 시장 감시를 통해 제품의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와 안전·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위해우려제품을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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