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환 전사장 김신재 부사장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지난해 시민·소비자단체들이 법원에 보낸 홈플러스 무죄 항의 서한. 사진=참여연대

[민주신문=이승규 기자] 경품 행사에 응모한 고객 개인정보 2400여만건을 보험사에 팔아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홈플러스 전·현직 임원들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낸 지 1년여 만에 열린 파기 환송심에서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영학)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 법인과 도성환(62) 전 홈플러스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8명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도 전 사장과 김신재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현경일 전 홈플러스금융서비스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나머지 전·현직 임직원에게도 벌금 700만원~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홈플러스 법인은 벌금 7500만원을 내렸다.

재판부는 “경품 추첨 사실을 알리는 데 필요한 개인정보와는 관련 없는 성별·동거 여부 등 사생활 정보와 주민번호까지 수집하면서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추첨 제외"라 고지했다. 이어 "정당한 목적으로 수집하는 경우라고 해도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에 그쳐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원칙과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행사해서 사용된 동의사항은 약 1㎜ 크기로 기재돼 소비자 입장에서 그 내용을 읽기 쉽지 않다. 짧은 시간에 응모권을 작성하면서 그 내용을 파악해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조치는 처리자가 동의를 받을때 각각의 사항을 구분해서 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 전 사장 등은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1회의 경품 행사를 통해 고객의 개인정보 약 712만건을 불법으로 수집했고 건당 1980원씩 보험사 7곳에 팔아 14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같은 기간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1694만건을 L생명보험사(약 765만건)와 S생명보험사(약 253만건)에 넘기고 사후 동의를 받은 경우 건당 2800원의 판매금을 받아 83억5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에 1·2심은 홈플러스 측의 주장대로 경품 응모권 용지에 경품 추천과 발송 및 보험 마케팅, 제3자 이용목적 등이 적혀 있어 고객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봤고 고객정보를 보험사에 판 행위 등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이런 사항을 1㎜ 크기로 고지하는 게 옳은지에 대해서는 복권이나 의약품 설명서 등에서도 같은 크기의 글자가 널리 쓰이는 점 등을 볼 때 홈플러스 측이 일부러 작게 표시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홈플러스와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홈플러스가 응모권과 응모화면에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내용을 약 1㎜ 크기로 기재한 것에 대해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해 판매할 목적으로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주된 목적을 숨긴 채 사은 행사를 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했다.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응모자들도 상당히 있고 충분히 읽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일부러 작게 표시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이어 대법은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 

대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건과 관련해 홈플러스에 부과한 과징금 4억3500만원과 시정명령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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