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화재 특정 부품 한정된 문제 아니라는 것 밝혀진 것” 지적
국토부 “장치 분류상 EGR가 원동기(엔진)에 포함된다는 의미” 해명

자료 출처: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실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독일 자동차업체 BMW가 제조한 차량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한 것과 관련, 정부는 물론 국회까지 나서 피해 구제책과 방지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차량 화재 원인과 관련 여러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BMW코리아사가 결함이 있는 장치가 EGR(배기가스재순환장치)뿐만 아니라 ‘엔진구조 자체’에도 결함이 있다고 적시된 내부보고 문건이 공개됐다.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BMW코리아사는 지난 7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배기가스재순환장치 제작결함시정계획’을 제출하면서 결함이 있는 장치를 배기가스재순환장치로 지적하는 동시에 ‘엔진구조 자체’에도 결함이 존재한다고 보고했다는 것이 골자다.

홍철호 의원은 16일 “그 간 BMW는 외부적으론 EGR쿨러의 부동액 누수 등 EGR 결함 자체를 원인으로 주장했었고 이에 따라 현재 EGR모듈을 신형으로 교체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특정 부품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란 것이 밝혀진 것이다”고 했다.

현재 차량 화재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진행되고 있는 조치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홍 의원은 “더욱 문제인 것은 국토교통부 또한 해당 내용을 지난 7월 25일에 보고받고도 지금까지 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고도 덧붙였다.

홍 의원은 “EGR장치는 대부분의 디젤차량에서 사용하는 장치다. BMW측의 주장대로라면 다른 차들에서도 화재가 빈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BMW의 경우 엔진에서 바로 나온 800℃가량의 배기가스가 바로 EGR을 통과하게 되는데 특정한 엔진구조 또는 엔진구조변경 등의 상황에서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 고장이 발생해 배기가스 양과 온도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뜨거운 가스는 쿨러를 거치긴 하지만 적정 온도까지 냉각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흡기다기관으로 나가면 불이 붙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료를 통해 “‘결함이 있는 구조장치’에 포함된 ‘원동기(엔진)’는 법령상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분류로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가 원동기(엔진)에 포함된다는 의미다”고 해명했다.

이어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에 생긴 결함이 엔진충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며, 위 내용은 이미 8월 2일부터 신문공고, 우편·문자 통지 등을 통해 BMW 소유주를 비롯한 일반 국민에게 이미 공개되었다”고도 덧붙였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