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서울시, 집합건물법 개정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 개최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건물은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입주자의 알권리가 대폭 강화되고 관리비 역시 직접 감시하고 견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와 서울시는 16일 서울하우징랩에서 시민단체, 관련단체, 시장관리단, 주택관리사, 오피스텔 소유자, 상가 상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집합건물법 개정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은 빌라,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및 상가건물과 같이 한 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조상, 이용상 독립해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46만개 동의 집합건물이 존재한다.

서울시는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주거 취약층의 주거불안을 가중시키는 관리비의 투명한 집행이 담보될 수 있도록 집합건물법 개정을 요청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오피스텔, 상가 건물과 같이 집합건물에서 그 동안 과도한 관리비 부과, 불투명한 관리비 사용과 같은 문제로 거주자와 상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깊이 공감한다”며 “부당한 관리비 징수 및 사용을 방지해 서민의 주거 및 영업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일정한 규모 이상의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소규모 집합건물에 대해서도 일정 인원 이상의 소유자와 세입자의 요구가 있으면 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는 의무적으로 관리비 등 금전 사용 내역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소유자와 세입자의 청구가 있으면 공개하게 해 알권리를 대폭 강화하고 입주자가 관리비 사용도 직접 감시·견제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소규모 건물에도 구분점포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소상공인들이 자유로운 형식의 매장을 만들고 소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진·화재 등 재난에 대비한 공사나 노후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리모델링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단지회의 의결 정족수를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소상공인들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집합건물 이용자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국 집합건물의 약 23%(11만개 동)가 서울이 집중돼 있고 1인 가구 즐그와 맞물려 원룸,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텔과 같은 다양한 집합건물이 새로운 주거 형태로 자리잡고 있다”라며 “하지만 여전히 집합건물은 공공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은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서민의 주거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들에 대한 안정망 확보가 필요하다”라면서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힘을 합쳐 법령과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시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 현장에서는 “그 동안 집합건물의 경우 행정청의 후견적 개입의 근거가 없어 청년 세입자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20년간 장사를 하는데 관리단이 상인에게 관리비를 공개한 적이 없었다”, “오피스텔의 경우 입주민을 위한 관리가 아니라 관리비를 뜯어내기 위한 관리를 하기 일쑤다”, “회계감사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사인을 지정하게 해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 등의 의견이 쏟아졌다.

법무부와 서울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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