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3개 업체 적발 3명 불구속 3명 불구속입건

개를 도축하면서 나온 폐수가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는 장면. 사진=서울시

[민주신문=이승규 기자] 개식용 찬반단체 양측의 대립이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15년 동안 무허가로 개 도축시설을 운영하며 개 도축 폐수를 무단으로 흘려보낸 업체들이 적발됐다. 

16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개를 도축하면서 나온 폐수를 하천 등에 무단으로 흘려보낸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로 A업체 등 3개 업체를 적발하고 A업체 대표인 D모(60세)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민사단은 서울 일부지역에서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개를 도축하면서 나오는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 5월부터 4개월 동안 집중수사를 실시해 3개 업소를 적발했다.

조사결과 D씨 등은 지난 2004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시 S구와 G구에 있는 도축시설에서 하루 평균 7~8마리의 개 등을 도살하면서 발생한 폐수(하루 평균 500ℓ)를 시설을 통해 정화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하천으로 흘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A업체와 B업체는 핏물과 분뇨가 섞인 폐수를 인근 공사현장 쪽으로 무단 방류해 수질오염은 물론 심한 악취를 발생시켜 공사에 피해를 안겼다. 

또한 이들은 경기도 등에 소재한 개 농장이나 육견 경매소 등에서 개를 구입해 자신의 사업장사육시설에서 사육하다가 구매 희망 수요에 따라 새벽시간대에 도축장에서 개를 도축하고 구입을 희망한 보신탕집과 계곡유원지 음식점 등에 공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업소중 C업체는 무허가로 60㎡ 이상의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고 도축할 개를 사육하면서 하루 평균 10마리의 개를 도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사육시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육시설 면적이 60㎡ 이상 일 경우 사전에 신고하고 적정처리시설을 갖춰야 한다.

민사단은 적발된 피의자 총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통보할 예정인데 이들은 ‘물환경보전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분을 받게 된다. 관할구청에서는 위반사실에 따라 사용중지 또는 배출시설 폐쇄를 명령하게 되고 이행여부를 계속 점검하게 된다.

또한 서울시는 서울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청량리 경동시장과 중앙시장에서 개도축 행위를 하던 업소를 대상으로 관할 자치구 및 유관기관(단체)과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 전업·폐업 및 도축중단을 설득·권고한 결과 8개 업소(경동 6, 중앙 2)중 2017년에 3개 업소가 폐업했고 3개 업소는 도축중단을 했다. 

도축하면서 나온 폐수를 하천 등에 무단으로 방류한 업체들의 개 사육장. 사진=서울시 

2018년에는 경동시장 내 나머지업소 2개소에 대해서도 2019년 1월부터 도축을 중단하기로 합의해 도심의 전통시장의 개도축 업소는 사라지게 됐다.

향후 추가로 발견되는 개도축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와 협력해 서울시내에서의 살아있는 개를 도축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동물학대행위 등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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