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방송화면)

[민주신문=김일선 기자] 안희정 전 지사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 씨 측은 “어이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 김지은 씨에 대한 성폭력 혐의 대해 안희정 전 지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김지은) 심리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적어도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김지은 씨는 지난 3월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안희정 전 지사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전 지사를 고소한 김지은 씨는 “안 지사 수행비서 시절 4차례 성폭행 당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반면 안희정 전 지사는 김 씨와 성관계는 맺었지만 합의에 의해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여부는 바로 위력 행사 여부였다. 재판부 역시 여러 증인의 말을 들어 성관계에 위력 행사가 있었는 지 판단, 최종적으로 “정황 없음”으로 결론 짓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통상적으로 위력에 의한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가 지체장애인이거나 미성년자 등 저항 능력이 부족한 경우 적용된다.

특히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김지은 씨 측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 가능성이 무게가 실린 가운데 본 사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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