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정식 판결문이 아닙니다. 법정에서 낭독된 판결문을 기자가 입력한 것입니다. 불가피한 오탈자에 양해 바랍니다.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선고 시작하기에 앞서서 판결문의 장수가 약 114장에 이르고 그 내용을 법정에서 읽는 것이 적절치 않은 면이 있어 핵심 내용에 관해 선고문을 통해 선고하도록 하겠다. 30분이 넘지 않을 것으로 보임.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판결문을 참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업무자 하급자로서 수행비서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을 행사해서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을 저질렀고 더불어 기습적 강제추행. 구체적으로는 2017년 7월 30일 출장 간 러시아, 8월 13일 (범행사실) 도지사 집무실에서 껴안거나 입을 맞추는 등으로 기습적 강제추행. 이 사건 쟁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에 위력에 의한 가능ㅁ 및 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그런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 다만 위력의 행사 등은 없었다는 것이고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 자체가 없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음. 우선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 등에 관련한 쟁점을 보겠음. 

쟁점을 보면 우리 처벌 규정상 위려관계, 즉 권력적 상하관계에 있는 남녀가 상대방의 자유가 행사될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그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추행과 관련된 쟁점은 각 강제추행의 충분히 증명되었는지 여부임. 이런 쟁점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 판단의 전제를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 처음에는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 위력에 대한 가능ㅁ죄는 우리 헌법이 제정될 때부터 제정됐음. 위력에 대한 간음죄는 간음죄와 동일.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움. 입법자들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제정했다며 다음과 같이: 부녀의 정조는 재산권은 물론이고 때로는 생명권보다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강간이 아닌 이상 처벌법규가 없는 것이 현행법. 그러나 이와 같이 정조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돼 1995년 정조가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변경. 

자기 운명 결정권에 기반하고 있는데 형법상 인간의 존엄권과 같이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하고 자기 운명 결정권에는 성적 측면에서의 자유인 성적 자기결정권이 포함돼 있다는 것. 성적 자기결정권은 적극적 의미에서 성적행위를 상대방 및 방법을 의미. 소극적 의미에서는 성적 침해 행위 형사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주로 후자임. 다만 충분한 인격 성숙을. 미성년자 등은 더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함. 남성 우월적 정조라는 개념은 폐기되었음. 성적 자기결정권의 개념이 보호법익으로 교체됐고 뿐만 아니라 개인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사회관을 바탕으로 사회 공동체 안에서 여성은 독자적인 인격체로서 자기 책임 아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 당연하고 이런 여성의 능력 자체를 즉 여성이 상대방 남성과 성관계 가질 것인가의 여부를 자유의사의 제약이 없는 상태에서 결정하였으며 자기의 결정을 번복하면서 상대방의 처벌을 바라는 것은 오히려 성적 자기결정권을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약될 수 있는 법익이 피해될 수 있는지를..

-죄형법정주의적 해석과 판단의 견지를 참작했음. 이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 성폭력 성폭행 등과 관련된 법령들이 그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사왕에서 언급된 바 있음.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은 시대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의미에 다소간의 차이를. 보임. (사전적 의미 언급) 피해자와 어떠한 관계에 있든 간에 강압이라는 원하지 않는 성적 언급이나 접촉 등이라고 폭넓게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성폭행이라는 단어를 보더라도 일반적으로는 폭행에 의한 강제적 성관계, 즉 강간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강간을 완곡하게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 이에 반해 동의가 없는 성관계는 모두 성폭행이다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이처럼 사회에서 사용되는 성폭력 행위라는 의미와 형사법에 규정된 성폭력 범죄라는 의미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성폭력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가해져야 될 사회적 도덕적 비난과 형사법에 규정된 성폭력 범죄. 이런 책임들 사이에 괴리가 생길 수 있고 실제로 그와 같은 사례가 다수 나타난 바 있음. 이에 대해서 성폭력 행위에 대한 기존의 처벌 규정이 사회 변화에.. 책임과 행위 사이에 불합리한 괴리가 있다, 이런 비판이 있기도. 경청할 측면에 있더라도 다만 국민적.. 입법부의 입법행위를 통해 성폭력 행위에 관한 체계적인. 엄격한 해석과 각종.. 죄형법정주의 등 원칙에 근거해.

-법원은 판단에 있어 다른. 피해자에 대한 성인지 감수 성적 고려. 성폭력 피해자는 충격, 수치심, 무기력, 좌절, 공포.. 이런 복잡한 피해 사실을 알리고 문제 삼는 과정에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음. 이와 같이 피해자가 증거판단에 있어서의 성인지 감수 성적 배려. 비록 이 사건은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갖춘 물리적인 강제력이 행사된 구체적 증거는 보이지 않는 상황. 또한 이 사건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며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추분히 무형적 인위력을 행사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한 것인지 여부를 볼 때에는 피해자의 진술에 관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전후의 사정. 피해자가 대외적 공개에.. 여러 가지 간접사실을 종합해 판단할 수밖에 없음. 피해자가 성인지 감수성.. 다소의 모순이나 비합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법원에서는 판단에 있어 고려.

-구체적인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 먼저 기본적인 위력의 존재와 행사가 있는지. 위력이라고 할 만한 지위와 권세가 있었는지를 보면 피고인은 유력 정치인. 차기 유력 대권주자.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에서 위력에 타당. 다만 증거조사 결과에 따를 때 자신의 사회적 일방적으로 항시 행사해 왔다거나 이를 남용하는 등 이른바 위력 자체로 억압해 왔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

-2017 러시아 호텔. 피고인과 피해자 사실 최초 간음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매우 중요하다고 봐서 조금 자세히 언급. 개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 평가는 판결문에 상세히. 축약해서 간략히. 전체 증거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 사건 간음에 이르기 전에.. 피고인 피해자 증언. 삭제에 관해서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음.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용우에게만 호소했다고 주장하고 잇고 실제로 신용우와 8월 초경 자주 통화한 사정도 있지만 구체적인 피해에 대해 진술했다는 내용과 신용우가 들었다는 내용에서 많은 차이. 피고인은 이에 대해 만은 대화로. 피해자는 이와 달리 이야기. 그런데 피고인이 인한 신체접촉이 맥주를 들고 있는 피해자 언어적으로는 외롭다고 안아달라고 말했다는 것. 위력에 의한 것으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있음. 

이에 대해 피해자는 간음에 이를 정도로 당황해.. 바닥을 쳐다보며 중얼거리는 방식으로 거절했다고. 다만 간음 후 순두부를 하는 식당을 하고 애쓴 점이나 피해사실 저녁 피고인과 와인바에 간 점. 귀국 후 피고인이 머리를 한 미용실 찾아가 같은 미용사에게 머리손질을 받은 점. 또 피해자는 업무 관련자와 피고인뿐 아니라 굳이 가식적 태도를 취할 필요 없어 보이는 지인에게도 피고인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존경하는 태도. 단순히 수행비서의 일로서.. 피해자의 주장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2017년 8월 13일 강남 호텔의 간음. 전체 증거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씻고 오라고 했는데 시간과 장소 당시 상황 그 의미를 넉넉히 유추할 별다른 반문, 저항 없이.

-9월. 이 당시 신용우에게. 신용우도 객실 가지 말라고 조언했다고 했음에도 들어감. 피해자와 신용우 증언과 달리 실제 통화내역은 주장한 시간대와 불일치.

-카니발 추행. 피고인이 위력 행사한 사정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스스로 신체접촉 용이하게 하는 행동 취했고 그 전후 텔레그램 문자 봐도 피고인이 위력 행사했다고 볼만한 어떠한 단서도.

-2월 25일 마지막 간음. 피해자는 피고인이 미투 운동 이야기를 꺼낼 때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 겁에 질렸는데 이 상황을 피고인이 이용한 것과 같다고 주장. 전체 증거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피고인이 명견만리 촬영장 가계 된 계기나 급히 서울로 올라오게 된 경위. 나간 이후 행적. 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이 대화는 사실 고소 중요한 증거로 보이지만 모두 삭제된 정황.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피해자의 증언에 의문 가는 점이 많음. 덧붙이면 이미 미투 운동 상세히 인지하고 있던 상황. 그와 관련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는데 씻고 오라고 하자 샤워하고 왔다는 것. 수행비서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자신의 의지에 따라 대전까지 사회적 가치에 반한다고 언급하거나 오피스텔 문 열고 나가는 최소한의 회피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해 보면 위력에 대한 추행 심리상태 어땠는가를 떠나서 적어도 피고인이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피해자가 이에 제압을 당했다고 그런 사정 보이지 않음. 나아가 피해자는 개인의 스스로 행사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고 상화원 사건이나 정무비서로의 보직 변경 객관적 증거에 어긋나거나 납득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도 있음. 일견 피해자가 신빙성이 떨어지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성폭력 피해나 2차 피해로 인한 것인지 신중히 고민. 혹여나 성적인 길들이기로 이른바 그루밍 혹은 학습된 무기력 상태와 같은 심리상태에 빠진 것은 아닌지. 해리나 심리적 얼어붙음과 같은 현상을 겪은 것은 아닌지. 부인과 억제의 방어기제를 통해 버텨온 것은 아닌지 살펴봤으나 제반 증거를 봤을 때 피해자가 이러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다음 공소사실인 강제추행, 기습 추행. 피고인은 5번에 걸쳐 강제 기습 추행 수시로 추행이 있었고 그중 기억나는 것들만 공소장에 기재됐다면 기본적으로는~~

-결론.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 처벌 체계는 폭행 협박을 사용해 ~~ 미성년자 등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며 이 사건과 같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것. 대부분의 국가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처벌. 그 나라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나이 등에 중점 두고 입법 개선하기도. 증거가 부족한 이 사건에서 설령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해자 가업 무상 상급자인 명시적인 동의의 의사 표명한 적이 없고 통상적인 경우에는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에는 내심에는 반하는 상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하에서는 이런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이라고 보 수 없음. 이와 같이 성관계를 처벌할 것인지에 문제. 즉 상대방이 부동의 의사를 NO MEANS NO 룰인데. 이런 경우 적극적인 의사가 있어야 하고 이는 이른바 YES MEANS YES 이런 체계 도입할 것인가의 문제는 입법 체계. 이 사건은 그와 같은 관점에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선고. 피고인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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