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견업 단체들 “생계 대안 미흡”…동물단체 “구체적 금지 언급 없어”

개, 고양이 도살금지를 위한 국민연대가 지난 7일 서울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개, 고양이 도살 금지법 촉구 단식농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신문=이승규 기자] 말복이 며칠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는 위생관리법상 개는 가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정책 방향을 내놓았다. 이에 개식용 찬반단체 모두 정부의 답변에 불만과 함께 강한 반발을 드러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어느 해 보다 올 여름은 개식용 찬반단체 양측의 대립이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다. 국회와 청와대도 개식용 자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어 대립은 더욱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지난 10일 청와대 게시판에 개식용을 금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20만명을 훌쩍 넘어서면서 청와대는 “가축에서 개가 빠지도록 제도를 검토하겠다”다는 답변을 내놨다. 그동안 개는 축산법상 가축에 해당했지만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청와대의 답변처럼 현재 축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의 범주안에서 개가 빠지게 되면 개를 공장식으로 사육해 도살하는 것은 불법이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가 가축의 범주안에 빠진다고 해도 개식용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정된 장소와 지정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해서 식용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재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법으로 개 식용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 반대 51.5%, 찬성 39.7%로 나타났다”며 개 식용 전면 금지 요구에 대해선 유보적인 입장이라는 정부의 입장을 드러냈다. 

민심의 눈치를 가장 많이 보는 국회도 마찬가지다. 각 정당은 개고기 식용문제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찬반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 발의된 표창원 민주당 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의 축산법 개정안도 개고기 식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아니다. 표 의원의 개정안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동물의 도살을 금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축산물위생법상 가축으로 포함된 소 돼지 등은 예외이나 개는 예외가 아니다.  

이상돈 의원의 법안개정안 주요 내용은 축산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는 것이다. 이 의원의 법안 또한 개식용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개식용 합법화를 요구하는 육견업 단체들은 생계 문제에 심각한 타격 등을 언급하며 실질적 대안도 없이 개를 도살 가축에서 제외하려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개식용 합법화를 요구하는 육견업 단체들은 생계 문제에 심각한 타격 등을 언급하며 실질적 대안도 없이 개를 도살 가축에서 제외하려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대한육견협회 관계자는 “개식용으로 생업을 유지하고 있는 이들을 위한 대책이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를 도살 가축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은 농가를 벼랑 끝으로 몰겠다는 것이다. 육견 식당이나 유통 종사자를 정부에서 세금으로 보상해준다는 것도 현실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다른 육견협회 관계자도 “그간 육견 농가를 방치해온 정부에서 이제 와서 갑자기 개식용을 막겠다는 것 아닌가. 식용견과 애완견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도 찬성한다. 개식용 자체가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먹는 먹거리로서의 개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라고 성토했다. 

이들 육견협회 단체들은 오는 17일부터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개식용 문제에 대한 청와대 입장에 반발하고 육견 합법화를 주장하는 강도 높은 집회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동물보호단체 측에서는 개식용 문제와 관련해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나 개도살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개식용을 금지하겠다는 분명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동물단체인 동물해방물결은 “개식용의 단계적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무하다. 개, 고양이를 임의로 도살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청원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종사자의 생계 대책도 고려하는 단계적 제도 개선을 말했으나 그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도 실질적 제시 없이는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선언에 불과하다. 정부의 의지가 진심이라면 정식 협의체를 구성해 개 사육뿐 아니라 유통과 소비까지 구체적 실태 파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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