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발표(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윤미 기자] 한진그룹 측이 공정위의 조양호 회장 고발한 내용을 두고 실수라는 입장을 내놨다.

13일 공정위는 한진그룹이 문서에서 누락된 사항들을 근거로 조양호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진그룹 측은 “행정 착오에 불과하다”면서 고의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가 조양호 회장을 고발한 이유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위에 제출하는 자료에 누락된 내용이 있어서다. 한진그룹은 여기에서 한진그룹이 소유한 4개 회사와 총 62명의 친족을 빠뜨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 측은 실무 담당자가 관련 공정거래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행정 착오를 전했다. 해당 누락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의도다.

한편 공정위는 4개 위장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과 사익 편취 혐의, 누락된 친족 62명과 연관된 주식 소유 허위신고 여부에 대해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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