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일괄구제 방침에 반기 법정행 선택...보험금과 별개로 과징금 부과될 수도

금융감독원은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해 해당 보험사들에 조단위 과징금 부과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은 금감원의 즉시연금 '과소지급' 일괄구제 방침에 대해 반발하고, 소송을 선택했다. 사진-민주신문DB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배(보험금)보다 배꼽(과징금)이 더 크게 생겼다."

즉시연금 '과소지급 보험금' 이슈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보험업계가 더 큰 문제를 맞닦드릴 것으로 보인다. 즉시연금 상품을 판매한 보험사에 금융감독원이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보험사들은 최소 조단위 이상의 과징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 복수의 보험사들이 금감원의 즉시연금 '과소지급'과 관련해 일괄구제하기로 한 방침에 대해 소송을 택한 것과 별개로, 해당 보험사들에 금감원의 과징금 부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총 1조원대로 추산되는 과소지급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지만, 이와 별개로 금감원이 보험사들에 이보다 휠씬 큰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 것이다. 

이 같은 우려의 근거는 보험업법 95조2항에 있다. 이 조항은 보험사들이  보험료,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을 일반 보험계약자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할 의무를 담고 있다. 또한 보험금을 감액해서 지급할 경우 사유를 설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수입보험료의 최대 50/10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즉 20조원에 달하는 즉시연금 수입보험료의 절반인 10조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될 수 있는 것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감경사유가 통해 과징금이 줄어들더라도 최소 조단위 이상이 될 수 있다"고 귀띔했다. 

게다가 과징금 부과는 현재 진행 중인 보험금 일괄지급 문제와 관계없이 금감원이 결정하는 문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가입 당시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을 설명하지 않았고, 연금 지급과정에서 재원 차감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면 보험업법을 위반했다고 볼 여지가 높다"면서 "이 경우 즉시연금 과소지급 차액지금 소송과 관계없이 금감원이 과징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의 즉시연금 일괄구제 방침에 반기를 들었던 보험사들은 (별개의 건인) 과징금 부과 가능성이 제기되자 반발하는 모습이다. 모 보험사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소송 당사자인 보험사들의 경우 엄청난 압박감이 느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역시 이 같은 논란이 우려해 일단 과징금 부과 여부는 소송 이후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소송과 제재는 별개의 문제지만, 보복성 조치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 여부는 소송 이후에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은 즉시연금 보험금 과소지급 소송과 관련해 민원인 소송지원제도를 가동키로 결정했다. 해당 보험상품에 가입한 민원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금감원이 관련 소송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윤석헌 금감원은 이와 관련한 입장을 16일 간담회를 통해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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