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징용 피해자소송 청와대 개입 등 사법농단 혐의 소환 통보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 6일 출소하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서울 중앙지검 특수1부는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9일 오전 9시 30분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지난 6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던 김 전 비서실장은 일제 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등에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개입한 내용 등 사법농단 사건의 피의자 협의로 사흘 만에 다시 포토라인에 서게 됐다. 

검찰은 박근혜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징용소송에 관해 정부 견해를 들어주는 조건으로 법관 해외파견지를 더 많이 확보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염원이었던 상고법원을 관철하려 한 정황 증거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신분인지 아니면 참고인 신분인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검찰 관계자는 “신분을 미리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법조계에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시작하겠지만 워낙 증거나 혐의가 많아서 바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