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민간기업 업무 관련 있는 경우 취업 제한 해석...취업제한 심사 더 강화될 듯

인사혁신처의 공직자윤리법 법령해석 요청을 받은 법제처가 지난달 "협회 회원사인 민간기업과 업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해당 협회에 취업이 제한될 여지가 있다"는 강화된 해석을 내놔 주목받고 있다. 사진=민주신문DB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협회 회원인 민간기업과 업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 협회에 취업이 제한될 여지가 있다."

법제처가 공직자윤리법과 관련한 새로운 해석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 고위 공무원이 퇴직 후 특정 '협회'에 취업하려 할 경우 퇴직 전 업무와 협회의 업무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협회 회원사들과 업무 관련성이 드러날 경우 취업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법령 해석을 처음으로 내놨기 때문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제처는 인사혁신처의 '협회 취업' 관련 질의에 대해 '제한될 수 있다'는 새로운 해석을 제시했다. 당초 인사혁신처는 고위공직자 A씨가 퇴직 이후 모 협회로의 취업을 문의하자 '취업불가'를 통보했다. 공직자윤리법를 근거로 "공무원의 퇴직 전 직무와 협회가 관련성이 없다 하더라고, 해당 협회 회원사인 민간기업들의 업무관련성까지 같이 고려해 취업제한 사유를 판단할 수 있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A씨는 이에 대해 "취업제한 제도는 퇴직공직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로 관련 규정이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며 "퇴직 전 소속 부서의 업무와의 관련성 뿐 아니라 협회 회원사들인 민간기업들과의 관련성까지 고려하는 것은 법령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확대해석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결국 인사혁신처는 이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고, 법제처는 지난달 인사혁신처의 손을 들어줬다. 취업심사대상자의 퇴직 전 소속 부서의 업무와 해당 협회의 관련성 뿐 아니라, 협회 회원사들인 민간기업들의 관련성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결론냈기 때문이다. 

특히 법제처는 "퇴직 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협회 소속 민간기업들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퇴직 후 해당 협회에 취업할 목적으로 재직 중에 협외의 회원인 민간기업에 부당한 특혜를 줄 수 있는 등 공직자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면서 "취업심사 대상자의 퇴직 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을 해당 협회 자체만으로 국한시켜 취업제한 기관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법제처의 이 같은 엄격한 법령해석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불법 재취업 논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을 2013년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이직하면서 취업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혐의와 함께 자녀들의 현대차그룹 채용 청탁 혐의로 구속한 상태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을 거쳐 공정위로 돌아온 지철호 현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동수·노대래·정재찬(구속) 전 공정위원장들을 조사 중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취업제한 범위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정된 바 있다"면서 "여기에 법제처의 새로운 해석까지 더해질 경우 퇴직 고위공무원들의 취업제한 심사는 과거보다 더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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