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배당사고 제재안 2년6개월 신규사업 '불가'...구성훈 대표도 직무정지 3개월

4월 유령주식 배당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일부 영업정지 6개월을 포함한 제재안을 26일 확정, 의결하면서 초대형 투자은행으로의 도약을 준비하던 삼성증권의 장밋빛 꿈이 좌절될 위기에 처했다. 사진=삼성증권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삼성증권에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다. 금융위원회가 유령주식 배당사고와 관련한 제재안을 통해 2년 6개월간 삼성증권의 신규사업 불가 방침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26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통해 지난 4월 유령주식 배당사고를 발생시켰던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안을 확정, 의결했다. 이번 제재안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일부 신규 위탁매매 업무정지 6개월 △과태료 1억4400만원 부과 △구성훈 대표이사 업무정지 3개월 등 고강도 제재안이 담겼다. 

또한 전산오류로 입고됐던 주식을 시장에서 매매했던 삼성증권 직원 13명에게는 3000만원(6명), 2250만원(7명)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금융위의 고강도 제재안이 의결되면서 삼성증권은 눈물을 삼켜야 하는 처지가 됐다.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발행어음사업을 통한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삼성증권은 영업정지 종료일인 2019년 1월26일부터 2년간인 2021년 1월25일까지 신규사업 인가를 받을 수 없다. 

당초 삼성증권은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와 함께 발행어음 인가 신청을 했지만,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인해 심사가 중단됐다.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의 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의 장남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구속됐었기 때문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경우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신규사업 인가 심사를 중단하도록 규정돼 있다. 

26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결정된 삼성증권 제재안. 출처=금융위원회

금감원은 "대주주가 형사처벌이나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면 결격 사유 조항이 된다"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최종심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집행유예 종료일까지 신규사업 인가는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구성훈 대표이사 역시 직무정지 3개월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과거 문책성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았던 금융사 대표들이 대부분 사퇴했던 점을 보면, 구 대표 역시 취임 넉달만에 사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금융권에서는 일단 삼성증권에 대한 금융위의 제재안이 확정되기는 했지만 눈에 보이는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신규 사업 지연에 따른 수익구조 악화와 금융사에게는 가장 중요한 브랜드 신뢰의 손상은 감안해야 할 것이란 분석이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경쟁사들이 발행어음사업 인가를 받아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하고 노하우를 축척하는 동안 삼성증권은 기존 수익구조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업계 리딩업체로서의 영향력 축소는 물론, 수익구조의 악화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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