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플래닛과 KT엠하우스 등 모바일상품권도 영향권...인지세법 개정안 유력

카카오톡 선물하기. 사진=카카오톡 홈페이지 갈무리

[민주신문=조성호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모바일상품권은 지난해 연간 거래액 1조원을 돌파하는 등 급성장하고 있지만 그동안 ‘과세 사각지대’로 불려왔다.

23일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를 부과하는 인지세법 개정안을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심 의원은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모바일 상품권의 ‘과세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심 의원은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인지세 등 과세는 전혀 없었다”라며 “기재부와 협의해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이를 담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세액은 기존 오프라인 상품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현행 인지세법(3조)에 따르면 오프라인 상품권의 경우 △권면금액 1만원에 50원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 시 200원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시 400원 △10만원 초과 시 800원의 인지세가 붙는다.

기재부는 오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9월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인지세법 개정안을 포함하고 상품권법을 제정하는 등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세수 증대는 물론 과세 형평성 개선 및 시장 투명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정부와 여당은 기대하고 있다.

반면 관련업계에서는 과세 부담에 따라 소비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과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카톡 선물하기’ 연간 거래액은 1조원을 돌파하면서 2014년 1430억원에서 3년만에 7배 가량 증가하는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SK플래닛과 KT엠하우스 등 다른 모바일 상품권까지 포함하면 거래액은 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심 의원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오프라인 상품권 총발행 규모가 2016년 기준으로 9조645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30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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