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 간부·계룡시 공무원 등 2명 구속…관계자 7명 불구속 입건

[민주신문=이승규 기자] 계룡시 공공하수처리장 위탁운영업체가 ‘물통 바꿔치기’ 수법으로 수질검사를 조작한 것이 발각됐다. 더욱이 이 사건에 위탁운영업체 간부와 계룡시 공무원사이에 수천만원이 오간 것으로 보고 해당 업체 간부와 공무원을 전격 구속했다.

충남 논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대는 22일 계룡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방류수가 아닌 깨끗한 물이 담긴 물통으로 바꿔치기해 수질을 측정하고 조작한 혐의(수질환경보전법 위반 등)로 태영건설 계열사인 TSK워터 간부 김모씨와 4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 등)로 계룡시 공공하수처리장 감독 공무원 서모(5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TSK워터 간부 김씨는 지난 4년 동안 200여 차례에 걸쳐 방류수가 아닌 깨끗한 물이 담긴 약수통을 수질기계에 연결해 깨끗한 물로 수질을 측정한 다음 오염도가 낮은 것처럼 수질 검사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씨는 자신의 불법 수질측정과 조작을 무마하기위해 2013년 8월경부터 직원 기숙사로 쓰기위해 새로운 아파트를 계약했는데 이 아파트의 계약자가 공공하수처리장 감독을 맡은 공무원 서씨였고 김씨는 이에 월세 명목으로 4년 동안 4천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준 혐의(뇌물공여)를 받고 있다. 

더불어 이들은 의심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 명의를 수시로 바꾸었지만 서씨는 경찰조사에서 “수질검사를 조작하는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은 공무원 1명과 공공하수처리장 관계자 6명을 수질검사가 조작되는 것을 알고도 눈감아줬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 7명을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현장소장이 공무원들에게 수백만 원의 선물을 돌린 문건을 확보해 뒷돈을 받은 공무원이 더 있는지 수사확대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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