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의무는 보험업체만?...금융당국 은행권 감독 강화 예고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금융당국은 금융감독혁신안을 공개하며, 금융회사들에 대한 감독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같은 상품을 파는데, 왜 우리만 공시해야 하나요?"

은행권에 대한 보험업계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펀드, 보험 등 각종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있음에도 유독 불완전판매 공시 의무 제도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은행 역시 다른 금융업체들과 마찬가지로 불완전판매 공시 의무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금융권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는 국내 금융업체들 중 불완전판매 현황을 공시하는 곳은 사실상 보험업계 뿐이다. 보험업계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연간 두차례에 걸쳐 회원사들의 불완전판매 건수와 비율, 계약해지율 등을 알리고 있다. 

반면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등은 회원사들의 상품유형별 민원건수와 비율 등은 공시하고 있지만,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공시는 알리지 않고 있다. 관련 법규에서 불완전판매에 대한 공시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서다. 

금융감독원 측은 이와 관련 "업권별로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 공시내용에 차이가 있다"면서 "보험은 특성상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아 따로 공시하도록 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시중은행들의 주요 업무가 예·적금, 대출이기 때문에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비율이 낮기 때문에 공시 의무에서 빠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중은행들 역시 자산관리 업무 비중이 높아지면서 취급하는 투자상품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여기에 민원 역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금융업종 중 은행과 관련된 민원건수는 8927건으로 전년대비 0.9% 증가하며 전체 금융민원 중 11.7%를 차지했다. 반면 보험과 증권은 민원율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실제 시중은행들이 대거 제재를 받은 적도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IBK기업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6개 은행이 직원을 통한 보험판매 권유 및 불완전판매 활동을 했다며 무더기 제재조치를 내렸다. 이후 금융당국은 최근 금융감독혁신안을 공개하며, 금융사들의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금융권의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법령 개정을 통해 모든 금융회사들의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공시의무를 적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공시 의무 적용을 통해 금융회사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면서 "은행을 비롯한 다양한 금융사들의 판매채널에도 책임을 강화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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