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정책토론회...“정당한 대가 받아야” vs “소비자에 피해 전가”

신용현(바른미래당) 의원이 주최한 '4차 산업혁명시대 망 중립성의 미래' 정책토론회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조성호 기자] 내년 3월 세계 최초로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를 앞두고 망 중립성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망 중립성의 미래‘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망사업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라도 망 중립성 원칙은 완화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망 사용료가 증가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이 팽배히 맞섰다.

김성환 아주대 경제학교 교수는 “현재 망중립성 원칙은 통신방송 사업자의 전통적 수익기반을 저해하고 있어 생태계 분쟁의 촉발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망 중립성 원칙의 현실화를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실화 방안으로 일정 용량 이상을 특정 콘텐츠사업자(CP)가 점유할 경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의 판단에 따라 속도지연을 허용하는 방안과 중소CP들에 한해 고속망(Fast Lane)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온라인 대기업들은 이미 큰 협상력과 대응력을 가지고 있어 망 중립성 원칙의 보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장기적으로는 대용량 트래픽을 주로 전송하는 CP는 별도의 관리형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형CP들의 경우 접속설비나 서버 구축, 압축기술 등 자체적으로 서비스품질관리(QoS) 능력이 있지만, 이러한 투자 여력이 없는 혁신적 중소CP의 경우 적절한 요금에 고속망을 이용할 수 있다면 더욱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5G 시대에는 관리형 서비스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5G 기술의 주요 특징으로 주목받는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관리형 서비스의 활용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은 자동차용 서비스, 의료용 서비스와 같이 각 서비스별로 망을 나눠 속도를 제어하는 것으로 5G 통신에서 필수 기술로 꼽힌다. 하지만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트래픽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망 중립성 원칙과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새로운 망 중립성 원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이 망중립성에 저촉되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이 있다고 하지만 관리형 서비스는 망 중립성에서 예외임을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류용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규제개선팀장 역시 “서비스별로 요구되는 망 품질이 크게 다르고 이를 제공하는 비용도 차이가 나 현재 망 중립성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면 네트워크별 서비스 단가를 동일하게 책정해야 하는 모순에 빠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망중립성의 기본원칙은 존중하되,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인 5G 활성화를 통해 이용자 편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면서 “통신사가 이용자 요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대형CP들에게도 정당한 망 이용 대가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중립성 규제 변화. 자료=류용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규제개선팀장 자료집 발췌

반면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망 중립성은 모든 데이터는 평등하다라는 것인데 대부분의 평등규범은 사람의 평등을 다루지 물건의 평등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매우 이례적인 규제”라고 전제하면서 “하지만 CP들이 다양한 혁신을 통해 긴급성의 요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망이 예측 가능한 형태, 즉 중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어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허용하게 되면 슬라이스별로 가격차별을 두면서 CP들로부터 더 많은 접속료를 징수할 것”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역시 “우리나라는 망 중립성 원칙이 법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고 가이드라인이라는 느슨한 형태의 규제”라며 “국내 통신사는 이미 국내CP와 이용자 양측에게 충분히 비싼 요금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차 실장은 특히 “망 중립성 완화를 통한 차별적 접속제공이 중소CP의 혁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망 중립성 원칙이 약화될 경우 중소CP나 스타트업은 고사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인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을 활성화하고 5G 시대 망 수요 진작을 위해서 망 중립성 강화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망 사업자가 특정 콘텐츠에 대해 서비스 이용 대가를 부과하지 않는 ‘제로레이팅’을 두고서도 찬반이 엇갈렸다. 제로레이팅은 CP와 통신사간 제휴를 통해 특정 콘텐츠에 대해 데이터 과금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SK텔레콤과 KT의 경우 각각 11번가와 지니 등 제휴를 맺은 CP들에게는 데이터 요금을 받지 않고 있다.

김 교수는 “제로레이팅은 요금제일 뿐 인터넷 트래픽의 부당한 차단이나 차별 등 트래픽 처리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망 중립성 위반이 아니다”라며 “CP간 경쟁에 미치는 영향도 현재로서는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사 및 계열 서비스의 경우도 그만큼의 데이터 이용료 수입을 포기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며 “CP 경쟁에 일정 수준 이상의 영향이 없는 한 사전적 규제는 불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류 팀장 역시 “인터넷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구글과 네이버 등 대형 플랫폼 기업이며, 통신사업자가 자사 서비스 제로레이팅으로 시장을 독점할 가능성은 낮다”면서 “중소CP의 신규 서비스의 경우 제로레이팅을 적용하면 데이터 이용료 부담을 낮춰 이용자 접근이 용이해져 결과적으로 중소CP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제로레이팅은 소비자 후생 증진효과와 통신비 인하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면서도 “망 시장이 과점인 상황에서 자사 제로레이팅을 허용하면 시장지배력의 전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차별을 하지 않더라도 비계열사 CP를 고사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차 정책실장 역시 “제로레이팅은 명확히 규제하고 있지도 않고 이를 활용한 서비스도 다양한 상황”이라면서 “제로레이팅이 확산되면 오히려 기업 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수 있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생기업 진입이 차단될 것”이라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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