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대변인 "집회예상 광화문, 여의도에 계엄임무 수행군 신속 투입 계획도 수립"

김의겸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남재균 기자]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의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했다.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된 이 문건에는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큰 제목아래 21개 항목, 총 67페이지로 작성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제출된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에는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보안유지 하에 신속한 계엄선포, 계엄군의 주요 '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여부가 계엄성공의 관건’이라고 적시돼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또한 대비계획 세부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 포고문' 등이 이미 작성되어 있다. 또 통상의 계엄매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의 요소와 검토 결과가 포함돼 있다. 또한 문건에는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토록 조치하는 등 국정원 통제계획도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됐다.

언론 통제에 대한 계획도 담겨있었다. 김 대변인은 “계엄선포와 동시에 발표될 '언론, 출판, 공연, 전시물에 대한 사전검열 공고문'과 '각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 계획'도 작성되어 있었다”며 “이 내용에 따르면 '계엄사 보도검열단' 9개반을 편성해, 신문 가판, 방송.통신 원고, 간행물 견본, 영상제작품 원본을 제출 받아 검열할 계획이었다”고 했다.

세부적으로는 KBS.CBS. YTN 등 22개 방송, 조선일보.매일경제 등 26개 언론, 연합뉴스+동아닷컴 등 8개 통신사와 인터넷신문에 대해 통제요원을 편성하여 보도를 통제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 담겨있다.

국회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 있다. 20대 여소야대 국회상황을 고려해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방법이다. 여기에는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의원들이 '계엄해제' 국회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여소야대 국회에 대응해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 계획도 수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중요시설 494개소 및 집회예상지역 2개소(광화문, 여의도) 에 대해서는 기계화사단, 기갑여단 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임무 수행군을 야간에 전차 장갑차 등을 이용해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도 수립되어 있었다.

김의겸 대변인은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에서 통상의 절차에 따라 2년마다 수립되는 '계엄실무편람' 내용과 전혀 상이함을 확인했다”고도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이 문건을 공개한 이유는 이 문건이 가지고 있는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에게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청와대는 이 문건의 '위법성과 실행계획 여부, 이 문건의 배포 단위’ 등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