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흉폭화에 형사 미성년자 만 14세→13세로 개정 추진

[민주신문=이승규 기자] 관악산 성폭행사건 등 미성년자 범죄가 날로 흉폭해지면서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처벌 가능 연령을 14세에서 한 살 낮추는 정부의 소년법 개정 추진에 힘이 실리고 있다.

19일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올 상반기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피한 촉법소년(10~13세)은 3416명으로 이 가운데 13세 ‘촉법소년’이 2246명(65.7%)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1958명)과 비교하면 14.7%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오면서 소년법 개정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013년 7242명에 달했던 13세 촉법소년은 2014년 5660명, 2015년 4423명, 2016년 4042명으로 13세 촉법소년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나 올해 상반기 추세대로라면 예년 수준을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형사 미성년자(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이 안 되는 어린이나 청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법안이 개정되면 13세 소년들은 범죄소년으로 편입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렇듯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는 촉법소년들의 범행이 갈수록 흉포화되고 지능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 상반기 범죄 유형별 촉법소년은 폭력이 860명, 사기 등 지능범죄가 258명이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을 비교해보면 각각 21.0%, 33.7% 증가한 수치다. 살인은 없었지만 강도·성폭행·방화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도 202명이나 됐다.

또한 최근 발생한 ‘여고생 관악산 집단 폭행 사건’만 보더라도 어린 학생들이라고 보기엔 범행 내용이 너무나 잔혹하다. 지난달 말 중고교생 10명이 여고생 A(17)양을 노래방과 관악산으로 끌고가 집단으로 폭행하고 성추행한 학생 8명 중 7명은 구속됐지만 촉법소년 1명은 제외돼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해 전 국민의 공분을 산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도 가담했던 1명이 당시 13세라는 이유만으로 보호관찰 2년 처분에 그쳤가. 대구에서 한 여중생을 또래 청소년 7명이 집단 성폭행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범행 사실을 자랑하듯 밝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으나 이 중 3명이 촉법소년이어서 형사처벌을 받는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당시 피해 여중생의 어머니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자들은 떳떳이 생활하고 피해자인 저희 아이는 더 죄인같이 생활하고 있다. 미성년자 성폭행범 처벌을 더 강화해 달라”고 청원해 18일 오후 참여한 인원이 31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12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긴급 관계 장관회의에서는 소년범에 대한 형사처벌 금지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회의에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고 피해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 보호대책을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다. 형법, 소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대해 관계부처가 국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응답자의 90%가 공감했다. 소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64.8% 법을 아예 폐지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도 25.2%로 집계됐다.  

청소년 기관 관계자들은 현재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인 14세 기준이 1953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신체적 발육 상태와 습득할 수 있는 지식의 폭이 크게 넓어진 지금의 상황과는 맞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인식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회적 변화를 감안할 필요성에는 일견 동의하는 모양새지만 처벌을 하더라도 내실화된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선도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지난해 소년법 개정 청원 관련 답변에서 “청소년이라도 잔혹 범죄를 저질렀고 이를 엄벌하라는 국민 요청은 정당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낮추면 해결된다는 건 착오”라고 짚었다. 

더불어 “형사정책학에서 입증된 것인데 형벌을 강화한다고 범죄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이 훨씬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찰도 청소년들의 강력·집단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하고 주요 피의자 구속수사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고위험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면담을 실시하는 등 철저하게 사후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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