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 유족들에 위자료 지급 판결

유경근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과 유족들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던 중 유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남재균 기자] 법원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19일 서울중앙지법은 청해진해운과 국가의 과실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만큼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희생자의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참사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더불어민주당은 깊이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박근혜 청와대는 세월호 사고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를 감추기 위해 온갖 공작과 모함으로 세월호 유가족들을 능멸해왔다”며 “심지어는 국군 기무사를 통해 세월호 희생자를 수장시킬 것을 검토하는 파렴치함도 보여 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국가배상 판결은 정권안보를 위해 유가족들을 보상금으로 희롱하고 그게 안 되면 유가족들을 정치공작으로 분열시키고 모욕하려는 못된 이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고 정권의 부도덕성과 무능력에 대해 철퇴를 내린 판결로 평가받을 만하다”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국가가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피해를 키웠으며 청해진해운의 책임도 인정됐다”며 “희생자들은 상황을 모른 채 긴 시간 공포와 극심한 고통속에 있었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교훈을 준 좋은 판결을 했다”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판결을 희생자 유족들께서 받아들이는지 여부는 별개로 희생자와 미수습자를 생각하는 것이 먼저이다”며 “이번 판결로 정부와 청해진해운 측의 책임이 확인된 것은 사실이다. 미수습자의 수습과 세월호의 모든 진실이 낱낱히 밝혀지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도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지 4년 하고도 3개월이 넘었다. 이같은 대형 참사가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을 인정받는데 길고도 긴 시간이 걸린 것이다”며 “영문도 모른 채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야 했던 유족들에게 지난 정부와 그 일당들은 잊으라, 참으라 강요해 왔다. 그러나 어떤 압제도 가족을 잃은 슬픔을 이길 수는 없는 일이다”고 논평했다.

이어 “촛불혁명의 시작은 세월호였다.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국민들이 들불처럼 일어나 자격없는 대통령을 내쫓았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냈다. 그 거대한 물결 속에서 이번 판결이 이뤄진 것이다”며 “오늘 판결은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아주 당연한 의무를 확인한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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