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가격 그대로 유지, 인상해 묶어 판매한 셈...소비자 이익 없어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조성호 기자] 롯데마트가 ‘1+1 행사’ 상품을 광고하면서 기존의 한 개당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한 것은 거짓‧과장광고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2일 롯데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과징금 1000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롯데마트가 지난 2015년 2월부터 4월까지 세 차례에 전단광고를 통해 1+1 행사를 광고했다. 당시 롯데마트는 개당 2600원에 판매하던 쌈장을 5200원으로 인상했다. 특히 변기세정제의 경우 개당 3450원에 판매하던 것을 7500원으로 인상해 1+1 행사를 진행했다. 오히려 개당 제품 가격을 오히려 300원 인상해 판매한 것이다. 사실상 종전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인상해 2개를 묶어 판매한 셈이다.

이에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광고 행위”라며 지난 2016년 11월에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롯데마트 측은 “‘1+1 행사’는 제품을 사면 1개를 ‘덤’으로 준다는 증정판매 의미로서 반드시 2개 제품을 구매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할인판매와 다르다”며 “1+1행사 광고에 종전거래가격을 표시할 의무는 없으며, 광고에 거짓‧과장성이 없다”고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1+1 행사로 판매하는 경우 원래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롯데마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징금 납부 명령을 전부 취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대법원은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는 적어도 1+1 행사를 하는 상품을 구매하면 종전의 1개 가격으로 2개를 구매하는 경우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인식할 여지가 높다”며 “롯데마트가 광고한 1+1 가격은 종전 1개 가격의 2배와 같거나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거나 오히려 불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짓‧과장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는 것을 말한다”며 “비록 할인율이나 1개당 판매가격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