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연합회와 용역 맺고 자문료 지급...생리대 논란·리니언시 면죄부 연관 주목

공정위 퇴직자 재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유한킴벌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오른쪽은 최규복 사장. 사진=민주신문DB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국내 1위 생활용품기업 유한킴벌리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 재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잉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11일 서울 강남구 유한킴벌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유한킴벌리가 공정위 퇴직자들에게 수천만원대의 자금을 지급한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유한킴벌리에 재취업한 공정위 퇴직자는 없다. 하지만 유한킴벌리는 공정경쟁연합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2015년 하반기에 공정위 퇴직자들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수상한 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바로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 자문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정위를 관리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어서다. 실제 검찰은 지난달 공정경쟁연합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유한킴벌리 자금이 연합회를 거쳐 공정위 퇴직자들에게 들어간 정황이 담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유한킴벌리의 과거 행보를 들여다보고 있다. 유한킴벌리는 지난 2016년 10월 생리대 가격을 인상한 후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등과 관련해 공정위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 건은 지난 4월 무혐의 처리됐다. 

또한 지난 2월에는 2005~2014년까지 23개 대리점과 함께 135억원대 정부 입찰에서 담합을 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이 건 역시 유한킴벌리가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 제도를 활용하면서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다. 

검찰은 유한킴벌리가 공정위로부터 잇달아 무혐의를 받은 사례가 있는 만큼 공정경쟁연합회를 통해 자문료를 받은 공정위 퇴직자들이 여기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공정경쟁연합회가 공정위와 기업들을 연결해주는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다른 대기업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1994년 설립된 공정경쟁연합회는 공정위의 규제대상인 대기업들과 대형로펌 등 200여곳의 회원사가 내는 연회비로 운영된다. 회원사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등 각종 행사를 진행하며, 공정경쟁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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