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승규 기자]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제천 누드펜션 운영자가 1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지난해 7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충북 제천시 봉양읍 일명 누드펜션 운영자인 나체주의 동호회 회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 판사는 경제적 취득 목적으로 숙박업을 했다고 볼 수 없고, 공중위생관리법과 풍속영업규제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다. 연회비 납부와 펜션 숙박 허락 사이엔 일정한 관계가 있지만,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거나 취득하려 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A씨는 2008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다 자연주의를 표방한 누드 회원들을 대상으로 가입비 10만원과 연회비 24만원에 민박을 이용하게 하다 마을 주민들의 항의로 2011년 4월 민박 폐업 신고를 했다.

이후에도 누드펜션을 운영하다 지난해 7월 주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제천시로부터 영업장 폐쇄명령과 함께 경찰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이 펜션을 매각했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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