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에 노조 반발, 매입엔 비용부담...미포조선 지분, 내년 3월까지 해결해야 

현대중공업그룹의 지주사 전환 대미를 장식할 현대미포조선의 처리방안에 재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27일 1000번째로 건조한 선박 '라돈(LADON)'의 명명식. 사진=현대미포조선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재계가 현대중공업그룹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지주사 전환의 마지막 퍼즐인 현대미포조선(미포조선)의 지분을 놓고 여러가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그룹은 지주회사 전환 이후 지배구조 개편의 마지막을 장식할 미포조선의 처리방안을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지주의 증손자회사인 미포조선에 대한 처리방안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은 공정거래법상 내년 3월까지 지배구조 개편을 완료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그룹은 미포조선으로 인해 아직까지 순환출자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현대중공업지주에서 시작된 지배구조가 현대중공업(현대重)을 거쳐 현대삼호중공업(삼호重), 그리고 미포조선까지 이어지는데, 미포조선이 다시 현대重 지분 3.93%를 보유하고 있어 순환출자 구조가 유지되고 있어서다. 

여기에 삼호重이 보유한 미포조선 지분 42.34%도 처분해야 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사의 손자회사는 증손자회사의 지분을 가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유일한 예외조항이 지분 100%를 보유하는 것이다. 결국 삼호重이 보유한 미포조선 지분도 처리대상인 셈이다. 

금융권에서는 바로 이 예외규정을 활용해 삼호重이 미포조선의 잔여지분 57.66%를 모두 인수해 지분율을 100%으로 채우는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미포조선의 잔여지분 57.66%가 1조원대에 달하는 만큼 현금성자산이 6500억원대에 불과한 삼호重 입장에서는 실현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또다른 대안으로 현대重과 삼호重, 미포조선 간의 합병안도 제기된다. 현대重과 삼호重이 합병하거나, 삼호重이 미포조선과 합병하게 되면 현대중공업지주에서 시작된 지배구조의 한축이 사라지는 만큼 공정거래법의 규정을 준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합병안의 경우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필수적이어서 노조 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일감이 부족한 상황에서 구조조정 이슈까지 겹칠 경우 오히려 현대중공업그룹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반론이다. 

일각에서는 현대重이 삼호重이 보유 중인 미포조선 지분 42.34%를 인수하는 방안도 나온 상태다. 이렇게 되면 미포조선은 현대중공업지주의 손자회사가 되기 때문에 금지된 증손자회사가 사라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증권가에서는 이 대안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대重의 현금성자산이 지난 3월31일 기준 3조원대에 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3월에는 유상증자를 통해 1조2000억원의 자금까지 추가로 확보했다. 사실상 삼호重이 보유한 미포조선 지분을 사들일 수 있는 자금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다. 

재계 관계자는 "현대重은 풍부한 유동성을 갖춘 만큼 삼호重이 보유한 미포조선 지분을 매입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하반기 현대중공업그룹의 최대 이슈인 오일뱅크 상장이 완료된 후 미포조선에 대한 처리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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