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미성년자 몰카 피의자 817명…전년비 35.9%↑급증

[민주신문=이승규 기자] 최근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일명 ‘지하철 몰카’ 단속에 13세 초등학생이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더불어 초·중·고등학생들의 무분별한 불법 몰카가 교실까지 확대된 것으로 보여 미성년자들의 불법 몰카 범죄에 경고등이 켜졌다.

9일 여성가족부(여가부)에 따르면 지난달 11일부터 4주간의 불법촬영(일명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0건에서 9명은 형사입건 1명은 미성년자 1명(13세·초등 6학년)으로 밝혀져 소년보호사건 조치됐다. 

당시 현장에서 신원 확인이 안 된 피해 여성 7명에 대해서는 현재 소재를 파악 중인데 혐의자 대부분은 휴대폰 카메라로 에스컬레이터 계단 혹은 전동차 안에서 피해여성들 다리와 치마 속 등을 몰래 촬영했다. 이들은 적발되자 “취업문제와회사업무 스트레스 해소”, “호기심 때문에”,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등의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성인 혐의자들은 피해여성이 받은 성적 수치심과 상습성 등 혐의 정도에 따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지만 13세 초등학생처럼 미성년자의 경우 서울가정법원 송치 후 보호처분 조치를 받는다. 소년법에 따르면 만 10~14세는 ‘촉법소년’에 해당 보호처분 대상으로 분류돼 형사처분이 불가하다. 

이번에 적발된 초등학생 불법 몰카 사건뿐만 아니라 교실에서 자행되고 있는 미성년자들의 불법적인 몰카는 이미 도가 넘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른바 ‘교실 몰카 포비아(공포증)’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남학생이 여교사의 치마 속을 무음카메라로 찍거나 같은 반 여학생의 얼굴이나 몸매를 불법으로 몰래 찍는 등 수많은 사례가 밝혀지면서 학교 당국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8일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타인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로 입건된 만 18세 미만 피의자는 817명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601명)보다 35.9%(216명) 증가한 수치로 2013년(225명)과 비교하면 4년 새 3.6배 넘게 급증했다. 

반면에 불법촬영에 대한 법원의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지난 5월 발표한 한국여성변호사회의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지원연구 방안 연구’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1심 선고를 받은 1540건 가운데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82건(5.3%)에 그쳤다. 벌금형은 1109건(72.0%), 집행유예는 226건(14.7%), 선고유예는 113건(7.56%) 등이었다. 법원이 몰카범죄에 대해선 다른 성범죄에 비해 관대한 판결을 내린다는 불만이 나오는 결정적인 이유다.  

전문가들은 일부 학생들이 불법 몰카를 놀이문화로 생각하는 경향을 경계하며 불법촬영에 대한 생각을 바꾸도록 정부와 학교측이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처벌 기준에 강화와 교육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불법촬영은 ‘장난이 아닌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시키기 위한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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