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동양·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 법정관리...피해자만 4만2천명, 피해액만 1조7천억원

2013년 동양그룹이 1070억원의 부도를 낸 후 법정관리 대상기업으로 지정된 후, 동양그룹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했다가 막대한 손해를 입은 일반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과 정부에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4만2000여명의 피해자를 양산했던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이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결정했기 때문이다. 

5일 대법원 2부(권순일 대법관)는 '동양사태' 대표 피해자 5명이 제기한 증권집단소송 허가신청 상고심에서 집단소송을 허락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동양사태 대표 피해자 5명을 포함한 원고측 소송당사자 1254명은 2012년 3월30일부터 2013년 8월28일까지 동양그룹 회사채를 취득했다가 동양그룹의 부도로 손실을 입었다. 이들은 유안타증권(당시 동양증권) 등이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등에서 중요 사항을 누락했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등 회사채를 '불완전판매'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들이 동양그룹의 각 계열사에 투자한만큼 집단소송을 하더라도 추가로 개별민사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므로 효율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집단소송을 불허했다. 피해자들은 이에 항고했지만 2심에서도 "대표당사자 2명이 손해배상 청구대상 회사채를 보유하지 않고 있으므로 자격이 없다"며 항고를 기각했다. 

반면 대법원은 "회사채 범위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대표당사자 일부가 자격을 잃었어도 3명이 피해자 구성원으로 남아 있는 한 집단소송을 불허하면 안된다"고 판단했다. 2004년 도입된 증권집단소송법의 소송 허가요건이 불명확하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동양사태 피해자들은 당시 동양그룹 회사채를 판매했던 증권사 등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동양사태는 2013년 재계서열 38위였던 동양그룹이 당해 9월 유동성위기가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동양그룹은 9월까지 상환해야 할 회사채만 905억원, CP(기업어음)은 165억 등 107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 금액을 막지 못했고, 결국 동양(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이 법정관리 대상기업이 됐다. 

법정관리가 들어가자 기존 발행됐던 회사채와 CP는 일순간 휴지조각이 됐다. 문제는 동양그룹 회사채와 CP를 팔았던 금융사들이 개인투자자들이 대부분 불완전판매로 금융상품들을 매각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만 4만2000여명, 피해액만 1조7000억원에 달했다. 

동양사태 이후 관련자들은 현재 실형을 선고받거나 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과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은 구속기소돼 각각 징역 7년(항소심)과 징역2년6개월(항소심)을 선고받았다.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와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도 각각 징역3년에 집행유예4년(항소심),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았지만,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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