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11차 전원회의 최초안 공개…데드라인 임박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사 위원들이 심도있는 대화를 하고 있다.

[민주신문=이승규 기자] 2019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눈치싸움이 한창이다.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인상효과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려는 노동계와 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이유로 속도조절론을 펴는 경영계의 본격적인 힘 겨루기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한 노·사 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한 최초 요구안을 공개했다. 근로자위원(노동계)은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1만790원을 사용자위원(경영계)은 동결(7530원)의 안을 제출했다.  

원래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총 27명이지만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7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1명이 참석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79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돼 올해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7.7%(580원) 줄어드니 줄어든 인상효과를 감안해 8110원을 기준으로 삼고 기존 산입범위하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내년에 달성했을 때의 인상률 33%를 반영했다. 현행 대비 43.3% 인상률로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25만5100원이다.

반면 사용자 위원 측은 최저임금 동결안(7530원)을 내놨는데 ‘최저임금 사업종류별 구분적용’이 없는 상황에서 가장 열악한 업종을 기준으로 할 때 동결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사용자위원인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최저임금법에 사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명시돼 있다. 법 취지도 있고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에서 업종별 구분적용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압박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이 수용되면 수정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이렇듯 노사의 최초 요구안의 간극은 3260원에 달한다. 노사는 최조 요구안을 토대로 최저임금위원회가 데드라인으로 정한 오는 14일까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인데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확정고시일은 8월 5일이다. 20일 전인 7월 16일까지 결정하면 법적 효력이 있다.  

반면 양대노총중 우리나라 최고규모의 민주노총은 지난 5월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논의하자 최저임금위를 비롯한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했다.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양대 노총 위원장이 비공식 면담을 하면서 민주노총도 최저임금위에 복귀하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런 추측이 나왔으나 안타깝게도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대한 입장차를 전혀 좁히지 못했다.

노동계에 따르면 현재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최저임금 1만원 달성과 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위에 복귀해야 한다”는 의견과 “최저임금법의 문제점을 그대로 둔 채 섣불리 복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공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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