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도용해 결제까지…아이디·비번 유사해 피해 커져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조성호 기자] 경찰이 신세계와 위메프, 넥슨 등 6곳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에서 명의 도용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신세계 ‘SSG페이(쓱페이)’와 위메프 ‘원더페이’, 넥슨, 토스, 티몬페이, 컬처랜드 등 6개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불법 도용으로 부정 결제된 것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의 경우 소비자들이 여러 개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도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사한 경우가 많아 피해금액과 피해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수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피해 금액과 규모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는 지급카드 정보를 자신의 모바일 기기에 미리 저장해놓고 거래 시 비밀번호 입력 등을 통해 결제하는 방식으로, 결제가 편리하고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이유로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모바일 간편결제 시장의 일평균 거래액은 1000억원을 상회할 정도로 급성장했다.

특히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서만 모바일 간편결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사고에 관련된 피해자들의 명의가 스마트폰 개통에도 도용됐을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은 “알뜰폰 사업자를 통해 불법 핸드폰을 개통해 본인확인을 한 후 스마트폰 인증을 통해 간편결제 서비스에 가입한 것 같다”며 “본인 명의의 핸드폰 개통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명의도용으로 부정결제가 발생한 위메프 관계자는 “원더페이 해킹은 절대 없었으며 개인정보 도출도 없었다”며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 이후 피해자의 금전적 손실을 구제했을 뿐만 아니라 법적 지원까지 하는 등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과 함께 업체마다 비밀번호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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